제1장 총론 제4조 재판 안건

소재열 | 기사입력 2014/01/04 [18:07]

제1장 총론 제4조 재판 안건

소재열 | 입력 : 2014/01/04 [18:07]
제4조 재판 안건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準據)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규칙과 관례에 위반되는 일이든지, 다른 권징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안건이 되지 아니한다. 


재판은 소송이라는 범주안에 포함되어 이해되어진 용어이다. 권징조례 제7조는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소송은 반드시 죄의 혐의에 대해 처벌해 달라는 고소(고발)와 이를 재판회에 회부하는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재판 안건이란 고소내용을 의미하는데 고소내용은 법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 이러한 행위는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형식이다.
 
본 조에서 재판 안건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할 만한 일
2.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되는 일
3. 다른 권징조례로 금지할 일
 
이 조항은 권징조례 제3조가 정의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문을 말하고 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라고 한다. 이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는지,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줄 것인지는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권징재판의 대상은 범죄행위이며, 이 행위가 어떤 법을 범했는지에 대한 법조문이 있어야 하는데 본 조에서는 그것을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할 만한 일, 교회규칙과 관례, 다른 권징조례로 금지할 일, 즉 교회의 운영을 위해 제정한 각종 규정과 규칙들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종교적인 인적단체이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언제나 갈등의 요인들이 발생되어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사전에 교회의 운영의 규칙들을 제정해 두면 그 원칙들에 의해 교회를 운영할 경우 상당한 부분 갈등요인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을 자치법규, 혹은 정관이라 한다. 정관이 있고 그 정관에 대한 보완규정이나 세부시행을 위한 시행세칙이 존재한다. 그리고 교회의 각 기관 속회 등에도 각종 규칙들이 있다. 이러한 규칙은 교회를 운영하는 법규이다. 이러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에 우리는 이를 불법행위라 하며,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의 혐의를 조사, 심리하여 판단하므로 죄가 될 경우 처벌해 달라고 했을 때 이를 재판안건으로 다루어 재판을 한다.
 
곽안련 박사는 본 조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성경에 위반된 일은 누구든지 알기 쉽지만, 그 이하의 규정이 미상하니, ‘성경에 터잡아 세운 교회규칙과 관례에 위반된 일’, 이는 무슨 뜻이냐 하면 고전 14:40에 ‘모든 일을 단정히 하고 규칙을 좇아 행하라.’ 교회 중에 이 법대로 목사가 맡은 일도 있고, 장로와 집사와 당회와 작은 제직회와 부인회와 각각 다른 회 등이 맡은 것이 각각 다르니, 이 규칙과 관례는 다 성경의 원리대로 작정한 것이라, 회원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함부로 처신하여 자기가 맡지 아니한 직임을 빼앗아 행하던지, 타인이 직무 수행을 금하던지, 무례하게 행하면 치리회가 감찰할 수밖에 없느니라.”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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