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론 제3조 범죄

소재열 | 기사입력 2014/01/02 [21:33]

제1장 총론 제3조 범죄

소재열 | 입력 : 2014/01/02 [21:33]
권징조례 제1장 총론 제3조 범죄
 
제3조 범죄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弟3條 犯罪

敎人, 職員, 治理會를 不問하고 敎訓과 心術과 行爲가 聖經에 違反되는 것이나 或 事情이 惡하지 아니할지라도 他人으로 犯罪케 한 것이나 德을 세움에 妨害되게 하는 것이 또한 犯罪니라.
 
 
범죄란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죄를 의미한다. 범죄의 성립요건은 범죄를 이루는 객관적 행위, 즉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형벌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객관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유죄냐 무죄냐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3단계로 나눠진다.
 
첫째,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구성요건이란 형벌법규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예컨대 살인죄에 있어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50조 1항)는 규정은 그 배후에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규범에 위반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것이다.
 
둘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여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위법성이 없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사형집행인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는 법률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서 위법성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책임성이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사람을 죽인 자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예, 정당방위 등)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정신이사장이거나 14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권징조례 제3조인 범죄에 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형벌법규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기계적, 형식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제3조의 범죄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는지,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줄 것인지는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 원칙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십계명 중 상당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아니할 경우 범죄로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본 조의 범죄를 적용하는 대상은 교인과 직원 등을 포함한다. 교인들은 물론 교회직원, 즉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의 교회 직분자들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치리회를 포함시킴으로써 치리회가 본 3조를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성경에 위반된 교훈, 성경에 위반된 심술, 성경에 위반된 행위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성경의 교훈을 왜곡하여 신앙생활과 교회를 혼란케 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직원이난 목회자일 것 같으면 성경을 왜곡하여 잘못된 교훈으로 설교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성경에 반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치리회 내지는 재판국의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성경에 위반된 심술이란 성경의 교훈을 떠나 타인을 괴롭게 하거나 시기, 비방, 모함, 모욕 등에 해당된 범죄이다. 이는 국가 실정법에서도 문제가 된다. 교회내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혹 사실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나 이를 통해 교회 공동의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위 역시 범죄에 해당되며 이를 근거로 판단의 주체인 치리회나 재판국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범죄규정이다.
 
성경에 위반된 행위란 행위가 성경에 위반된 불법행위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 불법행위가 고의든 과실이든 교회과 교인들에게 해를 끼쳤거나 손실을 가져오게 한 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처벌 할 수 있는 범죄라 할 수 있다.
 
3.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불법행위나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라면 이 역시 범죄에 해당된다. 예컨대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신사참배를 하게 했다면 이는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정치문답조례>
<제184문> 치리회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신문(訊問) 할 수 있느냐?

<답> 치리회가 자기 관할 아래 있는 모든 교인과 직원과 치리회가, 제각기 교리와 행위 중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거스리는 일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으며, 혹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남을 범죄케 하는 일과, 신령적 유익을 해치는 일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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