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론 제2조 권징의 목적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01/01 [22:46]

제1장 총론 제2조 권징의 목적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01/01 [22:46]
제2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炳)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1 이상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 각 치리회는 권징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輕重)을 상고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
 
第2條 勸懲의 目的
 
眞理를 保護하며 그리스도의 權炳과 尊榮을 堅固케 하며 惡行을 除去하고 敎會를 淨潔케 하며 德을 세우고 犯罪한 者의 神靈的 有益을 도모하는 것이니라.
1 以上 目的을 成就하려면 知慧롭게 하며 愼重히 處理할 것이다.
2 各 治理會는 勸懲할 時에 그 犯行의 關係와 情形의 輕重을 詳考하되 事件은 同一하나 情形이 같지 아니함을 因하여 달리 處理할 것도 있나니라.
<1931년판 권징조례 제조>
 
권징조례 제2조는 권징의 목적에 관한 규정이다. 교회법정에서 권징재판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소의 이익”은 무엇인가?
 
첫째, 진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거짓된 비진리로부터 성경적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증적인 작업과 투쟁이 있어 왔다. 거짓진리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거짓진리 전파자”를 처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처단’ 방법은 권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진리를 보호하는데 교회의 법정이 필요하다.
 
둘째,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권병의 사전적 의미는 “권력으로 사람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힘, 또는 그런 지위나 신분”라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권병’이란 그리스도의 권세와 주권과 그 능력을 의미한다. 권징을 통해 그리스도의 통지권을 확립하고 견고하게 한다.
 
셋째,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말한 악행이란 ‘악한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민법에서 ‘불법행위의 내용’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로 규정한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고). 형법에서의 봄죄의 성립과 처벌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했다(형법 제1조).
 
권징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악행’이나 ‘범죄’는 교회 내부의 신령상, 종상의 비위에 대한 행위에 국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비위자를 방치하게 되면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성이 무너진다.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성 확립을 위해서 권징은 필요하다.
 
넷째,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여기서 말한 ‘범죄’는 ‘종교상의 비위’(대법원 1978.12.26. 선고 78다1118호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 교회 교인과 직원이 교회내부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이를 바로 잡고, 회개하게 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 권징시행의 신중성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정의로운 행위의 기준이 필요하고, 나아가 그 기준에 따라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정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과 절차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과 사법제도라 할 수 있다.
법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며, 사법제도란 개개의 사건에 관한 사법권인 재판을 통해 교회 전체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이를 지혜롭게,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교회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둘째, 각 치리회는 권징할 때에 그 범죄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을 상고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
권징재판에 있어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 다르다. 같은 사건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각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 다르다. 이를 잘 살펴서 재판을 해야 한다.
 
◈ 칼빈은 권징의 목적
 
칼빈은 권징의 목적을 다음 3가지로 설명한다.
 
1.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거룩한 교회가 그들로 인해 악하고 타락한 자들의 음모단체라는 인상을 주어 하나님에게 치욕이 되기 때문이다.

2. 악한 사람들과의 교제로 인해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함이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고전 5:6) 때문에 사귐을 금하라(고전 5:11).

3. 죄를 범한 사람이 권징을 통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교회의 권징재판에 대한 국가의 사법기관의 판단
 
권징의 목적에 관해 국가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그 헌법소정의 범죄가 있는 경우에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규제”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 사법기관인 법원은 “종교내부의 권징재판 그 자체는 소위 법률상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종교내부의 권징재판일지라도 “교직자나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일 경우 쟁송의 대상으로 보면서 판단한다(대법원 1984.7.24. 선고 83다카2065 판결).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은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276 판결)
 

◈ 공정하게 재판하라
 
“너는 가안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출 23:6-8)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9:15-16)
 
"내가 그 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신 1:16-17)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장 잡지 말라.”(신 24:17)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잠 18:5)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잠 24:23)
 
“너는 입을 열러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잠 31:9)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예레미야 애가 3:35-36)
 
◈진실하게 재판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스가랴 7:9)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스기랴 8:16-17)
 
◈증거와 주장을 잘 판단하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잠 18:17)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딤전 5:19)
 
◈위증에 대하여 엄정하라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신 19:18-19)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출 23:2-3)
 

<정치문답조례>
<제190문> 교회에서 권징권을 행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 교회에서 권징권을 행사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다.
① 진리의 보호를 위하여
② 그리스도의 권위와 존영을 밝히 나타내기 위하여
③ 죄악의 제거를 위하여
④ 교회의 성결과 건덕을 위하여
⑤ 범죄자의 신령적 유익을 위하여(고전 5:4~5, 14:26, 딛 1:9, 살전 5:12-13, 히 13:17, 권 제1장 제2조 참조).

<정치문답조례>
<제191문> 시벌은 어떤 심정으로 해야 하느냐?

<답>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할 것이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온순과 단호함으로 할 것이요, 또한 두려움 없이 공평하게 할 것이다(갈 6:1, 고후 10:1, 8-10, 딤전 5:1, 딛 1:13, 약 2:4,9, 3:19, 딤후 4:2). 송사를 수리할 때에 원고 성질의 어떠함을 살펴 경솔히 심판하지 말 것이요, 원고가 강포(强暴)한 사람이면 더욱 조심하고 신중할 것이다(권 제2장 제14조).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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