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시 법률관계 세미나 "제자교회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 재4회 연구 논문 발표회

한국교회법학회 | 기사입력 2013/11/17 [09:28]

교회분쟁시 법률관계 세미나 "제자교회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 재4회 연구 논문 발표회

한국교회법학회 | 입력 : 2013/11/17 [09:28]
서울지역에서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단인 예장합동측과 통합측교단의 두 교회가 분쟁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동측은 제자교회이며, 통합측은 광성교회이다. 1만명이 넘는 교회였고, 제자교회는 9천명에 이르는 교회였다. 그러나 제자교회만 보더라도 양측 다 합쳐도 2천여명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분쟁은 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다. 
  
▲학회장 서헌제 박사(중앙대학교 교수)     © 한국교회법연구소
[사]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박사)는 소속교단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회법을 통해 교회내 법적 분쟁을 예방 및 조정하고, 교회사간 재판에 대한 교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4월 4일에 창립되고 2013년 8월 21일 관할청인 법무부를 통해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회법학회는 “교회법치주의와 권징재판”과 “목회자의 지위와 목회 승계의 법적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발표회를 가진바 있다. 이번 18일(월)에 제4회 논문 발표회를 갖는데 이번에는 “교회분쟁시 법률관계 연구”를 주제로 소재열 박사(칼빈대학교 겸임교수)가 제자교회를 중심으로 논문 발표회를 갖는다. 소재열 박사는 교회법학회 연구원이며, 조선대학교에서 교회정관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칼빈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 한국교회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교회는 항상 분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언제 어떤 형태로 분쟁이 발생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제자교회는 법률적으로 분쟁의 전형이라 할 정도로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된 교회이다. 각종 법률적인 문제와 교회법이 거미줄처럼 얼켜있는 상황이다. 한국교회 분쟁을 예방하는데 법률적인 관계에 관한 정보와 자료 확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비는 없으며 관심있는 목회자나 교회관련 담당자가 참여할 경우 유익하리라 본다.
 
발표된 논문은 △제자교회 분쟁의 발생 경위 △교회분쟁시 주요 법률관계와 제자교회 사례로써 △교회정관과 교인지위 △재정장부열람⋅등사 청구권 △교회의 권징재판과 사법심사 범위와 한계 △교회 총유재산의 법률행위 △교회 재정횡령과 배임 △예배방해와 설교방해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와 제자교회 상황 △면직받은 목사의 교회 대표권 문제 △임시당회장 파송노회 논쟁 등의 순서의 발표된다. 참석한 전원에게 논문자료가 제공된다.
 
일시: 2013. 11. 18. (월) 오후 6시 30분
 
장소: 법무법인 서정(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타 9층)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출구 앞)
주최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
 

초청의 말씀
 

어느덧 초겨울의 문턱에 왔습니다. 추운날씨에 주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법학회는 2013년 4월 4일 창립 이래 6월 10일 “교회법치주의와 권징재판”이라는 주제 하에 제2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 23일에는 “목회자의 지위와 목회 승계의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제3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교회법 전문가인 소재열 목사님을 모시고 “제자교회” 사건을 중심으로 교회법률 분쟁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발표와 논찬을 맡아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법학회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교회법의 회복을 위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제 교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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