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가는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의 고민

“총회선거규정효력정지등가처분” 결정선고 임박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9/14 [09:18]

깊어가는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의 고민

“총회선거규정효력정지등가처분” 결정선고 임박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9/14 [09: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본 교단 “총회선거규정효력정지등가처분” 사건 결정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14일에 신청한 본 사건은 신청인(배광영 목사)과 피신청인(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리인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위한 준비서면 및 소명자료가 9월 9일까지 진행됐다.
 
한국개신교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수장인 총회장을 비롯한 9명의 임원을 선출하는 규정문제를 놓고 벌어진 법정공방이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선거법으로 9월 23일에 소집될 제98회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려고 진행하자 제97회 총회 총대회원인 배광영 목사(평양노회)가 개정선거법이 문제가 있다며 “총회선거규정효력정지등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제98회 총회가 23일로 다가오고 있으며, 총회소집 이전 주간은 월요일(16일), 화요일(17일)을 제외한 수요일(18일)부터 금요일(20일)까지 추석휴무일이다. 그렇다면 13일(금)까지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이 아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16일(월)과 17일(화) 양일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때까지 결정을 해 주지 않고 총회소집 당일인 23일(오후 2시) 오전에 결정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재판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16일과 17일 양일 사이에 결정선고를 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종교단체인 총회가 자치법규의 개정 문제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 사법기관에 그 해석을 의뢰했다는 점에서 본 교단의 불행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본 교단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총회선거법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총회 관련자들의 리더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무엇인가?
 
1. 당사자 적격 문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첫 번째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사단적 성질을 가지는 단체에 있어서 구성원이 단체의 의사 등 임원의 임면에 대한 규정을 제정 및 변경에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구성원의 지위는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단체법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단체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임원선거규정의 제정과 개정 효력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 적격 및 법률상의 이익이 당연히 인정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제97회 총회의 선거규정의 효력을 다툴 당사자로서 적격 및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97회 총회가 파회함으로써 이미 총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향후 있을 제98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총대가 아니라면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신청인은 총회헌법 정치 제12장 제6조가 각 총대는(총회시에)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로부터 회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회원권이란 “회의체인 총회에 참석,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자격”과 “사단 구성원으로서의 회원자격”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총회규칙 제13조에 총회가 총회신학원 등 총회소속기관에 파송하는 이사가 총대자격을 상실하면 해 기관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사교체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총회규칙 제18조도 총회가 외부 연합기관에 파송한 이사가 총대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즉각 교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총대자격 상실”을 이사교체 사유로 규정한 것은 총회의 집회가 파회한 후에도 총대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분명하고, 여기서 “총대자격”이란 총회헌법 제4편 제12장 제6조의 “회원”과 같은 의미로서 사단인 피신청인 총회의 회원(구성원) 자격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법원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98회 총회임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아니라 제97회 총회의 선거법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점이 참고되어야 한다.
 
2. 가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이 제98회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없게 되거나 당선의 효력이 정지되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업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종교의 자유(종교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한 정관이나 규칙 등 자치규범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될 때 그 단체 구성원의 종교활동의 자유도 보장되는 것이고, 종교단체의 일부집행부가 자치규범을 위반하고 총의를 무시하여 전횡한다면 이는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51민사부)의 감독회장선거 실시중지 가처분신청사건(2013카합197 결정)에서, 선거가 중지되면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감리회의 주장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이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나 선거권자들 중 상당수가 적법한 선거를 통해 감독회장을 선출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은 감리회 선관위의 적법한 선거관리에 기인한 것이지 가처분결정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가처분을 인용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주장했다.
 
3. 선거법 개정 절차에 대하여
 
총회의 규칙이나 총회임원선거규정 등은 일반 사단법인의 정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법인 사단인 총회의 자치법규라 볼 수 있다. 자치법규는 구성원(회원총대)의 총회로 제정 및 개정된다.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정관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도 그 규정은 무효이다. 정관의 변경에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특별결의의 정수는 정관에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민법 제42조 단서조항). 이 규정에 의하면 교회정관에 정관변경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면 위법이다.
 
1) 5인 위원의 선거법개정 권한 여부
 
제97회 총회에 의하면 “절충형 제비뽑기로 2명 선출한 후 직접선거로 하되 규칙부로 하여금 본회기내에 수정하여 본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 및 시행위원 5인을 선정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한 후 98회 총회부터 실시하기로 가결하다.”라고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
 
신청인은 5인 위원회는 선거법개정위원회가 아니라 절충형방식으로 임원선거방식이 총회규칙에 개정되자 절충형 제비뽑기와 직접 관련한 절차적 세부규정을 마련토록 한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규정 전체를 개정해 버렸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5인 위원에게 선거규정 전반에 관한 개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신청인은 그런 주장 자체가 선거규정을 명시한 총회선거규정 부칙 제1조인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5인 위원이 입후보자격 요건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내용으로 선거규정을 변개한 것은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
 
심지어 피신청인의 총회장과 서기가 임의로 5인 위원회에 대하여 총회결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명칭을 “선거법개정위원회”라고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선거법 개정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참고로 제97회기 감사부(부장 최병철 장로)의 감사보고는 5인 위원회가 총회선거규정을 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선거법개정을 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총회보고 내용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총회선거규정 부칙 1항에 의하면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피신청인은 이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3. 3. 25. 선거법개정위원회가 위와 같이 개정한 이 사건 선거규정(안)을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안으로 갈음하기로 결의하고, 2013년에 이루어질 제98회 총회 선거는 개정된 선거규정대로 시행하기로 하며 이를 기독신문(총회기관지)에 공고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근거로 2013. 3. 25.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일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회의일지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규정 개정안을 적법하게 결의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013. 3. 25.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라는 취지로 제출된 회의일지에는 “선거법개정위원회(5인 위원) 위원장 유병근 목사와 서기 고광석 목사의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실행위원회 결의된 규정을 확인하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단지 5인 위원으로부터 선거규정 개정에 관한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실행위원회가 이를 결의하였음을 확인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98회 총회선거 후보등록 공고의 건은 개정된 선거규정대로 기독신문에 공고하기로 하다”는 결의는 이는 어디까지나 기독신문에 후보등록을 공고하는 문제에 관한 것일 뿐 선거규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이를 결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회의일지에 의하면 재적 선거관리위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었다는 결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총회실행위원회의 권한 여부
 
신청인은 제97회 총회에서 “연구 및 시행위원 5인을 선정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한 후 98회 총회부터 실시하기로 가결” 했는데 여기서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하였을 뿐 인준승인 결의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인준승인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선거법개정 인준권한 없는 실행위원회가 아무리 여러 번 인준결의를 한들 무슨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4. 결론
 
제51민사 재판부는 신청인 배광영 목사의 당사자 적격 및 법률상의 이익 문제, 5인 연구 및 시행위원회의 선거법개정의 법적 효력 문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결의 유무 문제, 개정선거법의 총회인준 여부 문제가 본 사건의 핵심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볼 때 피신청인(총회)은 어려운 법리공방을 해 왔다고 생각된다. 총회관계자들은 “총회선거규정효력정지등가처분”이 기각되지 않고 인용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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