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자격 '타교회 출석과 합산 하여 무흠 5년' 해석본 교단 산하 교회여야 하되 반드시 이전교회에서 이명서를 가져와야제96회 총회에서 장로의 자격 규정 중 무흠 5년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서중노회장 민경대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6장 제3조 장로의 자격에서 무흠 5년이 타교회 출석기간 포함인지 해교회 출석만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총회는 “본 교단에서 이명서를 첨부하여 이동한 경우에 인정한다”고 답변하여 결의했다. 장로의 자격에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라는 규정이 있다(정치 제5장 제3조). 여기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라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이미 1989년 제74회에서 총회가 결의했다. “서울노회장 이덕수 목사가 청원한 정치 5장 4조 장로 자격을 흠 5년에 대한 질의는 본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무흠 5년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가결하다.” 무흠 5년이란 한 교회에서만 5년을 의미하지 않고 본 교단 산하 교회에서 합산해서 5년을 의미한다는 뜻이다. 즉 ‘A’라는 교회에서 2년 ‘B’교회에서 3년일 경우 합산해서 5년이면 장로의 자격이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제74회 총회결의에 근거해서 제96회 총회는 본 교단 산하 교회에서 합산해서(타교회 출석기간 포함) 5년을 의미하되 본 교단 내 타 교회 출석기간을 포함시킬 경우에 반드시 이명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타 교회에서 이명서 없이 교회를 옮겨왔다면 타 교회와 합산해서 5년이 아니라 본 교회에서만 5년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이명서 제도는 권징조례 제107조-제116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서 없이 교회를 옮겨왔을 경우 타 교회와 합산하여 5년이라는 결의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문제로 전국 교회에서나 노회에서는 다툼이 없어야 한다. 너무나 정확한 규정과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회와 노회를 혼란케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장로회정치원리와 장로회헌법의 다음과 같은 규정 때문이다. 한 교회에서만 5년의 기간을 적용한다면 개척교회는 5년에서 6년 동안 장로를 세울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장로를 세울 수 없다면 당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말이 되며 이 기간 동안 교인들은 1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5-6년간 박탈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로회 헌법이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이명제도를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한 이명서의 규정을 충족시켰을 경우 장로의 무흠 5년 자격기준은 한 교회에서만 5년이 아니라 본 교단 소속교회를 합산해서 5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유권해석의 근거는 “각 치리회는 각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정치 제8장 제2조 2항)라는 치리회 동일체 원칙이라는 법리 때문이다. 이 법리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은 모두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이다.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에서 합산해서 5년인데 조건은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는 반드시 본 교단에 속한 교회여야 한다. 감리교 교단(타 교단)에서 본 교회로 이명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전 감리교회에서 출석기간은 5년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여기 무흠은 당회, 노회, 총회에서 권징재판으로 치리를 받지 않는 상태를 무흠이라고 한다. 권징재판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만 장로와 집사의 자격조건이 된다는 말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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