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인 엘든(Eldon) 경은 교회 내 수탁자들 사이의 분쟁시 교회재산은 특정교리의 전파를 위하여 신탁된 것이므로 그 교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부존재할 경우 역시 법원은 원래 종전교회의 본질과 교리에 충실한 측에게 재산을 귀속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본 사건 판결의 특징은 분열의 양측 중에 종전교회의 원교리의 실체를 유지한 측에 교회재산 귀속을 확정해 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즉 신탁 당시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분열 중의 교회재산은 원 교리의 실체를 충실히 유지하는 측에 확정해 주는 판결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교회 분쟁시 재산의 귀속관계는 원교리를 기준한 판결이 아닌 재산의 공동소유권의 총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에게 귀속되는 판례법리를 확충해 왔다. 단지 종교 내부적으로 정관상 원교리 위반자는 자체 치리기관을 통해 교인 지위를 박탈할 수 있으며, 교인 지위가 상실되면 총유 재산권의 권리도 상실된다는 원칙이다.
법원은 교리와 그 해석에 관한 문제는 종교 내부의 자율권에 맡기는 사법심사 배제 원칙을 고수한다. 즉 교리 위반자가 출교 처분으로 교인 지위가 상실될 때 교회 공동소유인 총유물권의 지위에서 상실된다는 판례법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법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원교리 위반자에 대한 출교를 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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