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순복음00교회 공동의회에서 정관채택에 관한 건 등에 관한 결의가 본안 확정판결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제11민사부(재판장 차경환)는 순복음00교회 대표자 000목사를 상대로 000장로 외 7인이 제기한 ‘임시 공동의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의 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순복음00교회는 정관상 담임목사 임기는 70세였으나 교단 헌법의 임기는 75세로 개정됐다. 그러나 교단 헌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년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000 담임목사의 시무 연장의 건, 청빙위원회 재구성의 건, 정관채택에 관한 건으로 공지한 2024. 9. 1.에 공동의회를 개최했으나 이번에 본안소송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이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이 정지됐다.
1. 기초사실
채권자들은 채무자 순복음00교회 교인들이다. 채무자 교회는 2024. 9. 1.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세 건의 안건을 결의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을 판단하기 전에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에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라고 판례법리를 인용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68667 판결 등 참조).
채권자들이 본 사건 가처분 소송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채무자 측인 교회는 본 소를 제기한 채권자들이 2024. 11. 7.자로 채무자가 속한 교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00 지방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출교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순복음00교회’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교단에 소속된 교회로 보지 않았다. 교단에 소속하지 않았는데 교단에서 교회 교인에 대한 제명 출교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이 사건 순복음00교회는 2007년경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00교회에서 분리되어 세워진 교회일 뿐 위 교단에서 탈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의 교회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은 분열을 의미하는데 현행 대법원의 판례법리는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채무자 교회는 2007년경 위 교회에서 이탈한 일부 교인들이 모여 새로 성립한 교회이다.”로 판단했다.
종전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이 이탈하여 비법인사단인 새로 설립한 교회로 보았다. 채무자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려면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교단 가입이 포함된 내용의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의회에서 정관 제정 및 위 교단의 가입 여부에 관하여 결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채무자 교회가 위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교단 00지방회 징계위원회의 제명 판결이 채권자들의 채무자 교회 구성원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라며 본안전 항변에 이유 없음을 판단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정관 채택한 공동의회 결의는 의결정족수 흠결로 효력이 없어 보이므로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채무자 교회 공동의회에서 정관 제정은 곧 변경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민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 ‘정관의 변경’에는 어떤 단체가 과거부터 사실상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존속되어 왔으나 다만 성문화된 정관이 없는 상황에서 정관을 제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동의회에서 정관 제정은 총 의결권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은 제정이 아닌 변경에 해당한 민법 제42조 1항에 의해 총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정관 제정의 건’(제1안건)에 관한 결의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이 사건 결의는 채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적인원 722명 중 찬성인원이 287명에 불과하므로 효력이 없다.
둘째, 정관 제정의 결의가 무효로 되어 정관이 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정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재구성의 건’(제2안건)에 관한 결의도 무효가 된다.
셋째, ‘담임목사 시무 연장의 건’(제3안건)은 위 교단의 헌법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교회가 위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결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채무자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극심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4. 결론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의 의의와 소견
순복음00교회는 종전 모 교회의 분쟁으로 분리되어 새로운 교회로 출발했다. 교회법 학자들은 당시 이 교회의 법원 판결을 논문에 인용하곤 했다. 종전 소속 교단으로부터 담임목사 등을 시벌받는 상태에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 가입할 수 없었고 독립교회로 출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교회 분쟁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판례법리를 내놓았다. 따라서 2007년 당시 이 사건 교회는 종전 교회에 분열된 교회가 아니라 종전 교회를 이탈한 새로운 비법인사단 교회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 결정문에서 이 사건 교회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채무자 측은 교단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공동의회 결의록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을 제시하기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결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할 때 해당 교단에서 공동의회를 주관하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들을 교인 지위 상실에 해당한 시벌은 원인 무효가 된다.
문제는 불법적으로 공동의회를 주관한 행위, 징계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였을 때 이 사실이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사건 교회가 종전 교회에서 이탈한 당시 제정한 정관과 이 정관에 의해 부동산등기용 등록증, 세무서에 사업자 번호 부여받을 때 필수 제출서류가 정관이다. 즉 제삼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해 사용된 정관이 있다.
이 정관의 효력 문제가 앞으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관이 인정될 때 현재 담임목사의 임기는 만 70세로 규정되었으므로 현 담임목사의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의회 소집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 측인 교회는 기존 정관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경우, 현재의 담임목사 임기는 종료되었고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정관채택 역시 효력이 정지되었으니 진퇴양난이다.
한편 소속 교단이라고 주장했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더 이상 이 사건 교회에 개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속이 아닌 개별교회에 개입한 행위 앞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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