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변경된 판례는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하는 형식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았다. 분쟁이 있을지라도 두 개의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의 교회라는 점을 확고히 했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 개인이든 집단적이든 종전 교회를 탈퇴할 때 종전재산은 탈퇴하지 않는 종전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다고 했다.
그러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비법인 사단인 교회를 설립할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에게 귀속 된다고 했다. 교회 탈퇴와 교단 탈퇴를 구분했다.
또한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교단헌법은 지교회(개별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력이 있을 뿐 침해하였을 때 교단의 지교회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례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권리요, 독립성은 교회의 사단성을 민법의 단체법에서 교단으로부터 참해받지 않는 독립된 권한으로 인정한 판례였다.
특히 교회 재산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 등의 각종 법령에 따라 교회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이다. 교회 재산의 실소유자는 총유 개념에서 온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이다. 재산의 소유권은 제삼자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으로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소속 교단이라 하더라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예컨대 소속 교단이 지교회에 관해 교회와 재산을 나누라는 결의는 전형적인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 후 대법원은 소속 교단과 지교회의 관계를 “민사법적 계약관계”로 봤다. 이는 쌍방의 합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탈퇴는 지교회의 독립적 권리에 해당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8회 총회는 공동의회를 열어 성석교회를 분립하고 재산을 나누라는 결의를 했다. 이는 전형적인 지교회 권리 침해이다. 제삼자가 성석교회를 분립하고 재산을 나누라고 지시 명령을 할 수 없다. 그것이 소속 교단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재산은 현 교인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재산권 행사는 소유권을 가진 교인들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지 교단이 교인들에게 재산을 나누라고 지시 명령을 할 수 없다.
더구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했다(정치 제21장 제1조 5항). 여기서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아니다.
성석교회는 10년 동안 분쟁 가운데 교회 정관 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가 되어 현재 효력 있는 정관이 없다. 만약에 정관이 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정관의 적법성의 근거인 공동의회 회의록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성석교회는 현재 적법한 정관이 전무한 상태이다.
백번 양보해서 제108회 총회가 결의한 성석교회 분립과 재산분배 결의가 민사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지만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재적교회 3분의 2 이상의 교인들이 공동의회로 회집하여 교회 분립과 재산분배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가능하지도 않은 결의를 하고 나서 재산을 분배하지 아니하면 제재하겠다는 결의는 현 총회의 법리오해이다.
공동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지 않았다고 하여 교인들을 제재할 것인가? 이는 법리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적법한 법리부터 이해하지 않고는 이 험난한 시대에 바른 총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
총회가 교회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법리에 맞지 않는 지나친 의욕이라면 성석교회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분쟁을 해결하려다 더 깊은 수령에 빠져들 수 있다. 그 허우적 거리는 것을 보면서 불행한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본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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