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안내

한국교회법연구소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3/01/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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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3/01/29 [08:35]

 교회법은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칼빈(Jean Calvin)은 로마 가톨릭교회를 개혁하며 새 교회 제도를 위해 더 민주화된 형태를 성경에서 끌어왔다(12, 고전 12, 4). 이것이 곧 교회의 4중 사역 개념으로 지금까지 개혁파(장로교) 교회 제도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회법을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제네바 교회법을 1541년부터 1561년까지 근 20년 동안 완성했다. 1541년 제네바 교회법에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구분하여 규정했다. 칼빈은 신앙고백에 의한 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조직의 혁신을 포함했다.

교회법은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에 불과했다. 따라서 교회법은 신앙고백과는 달리 신자의 양심을 억압할 수 없다. 신앙고백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기본적 교리라면 교회법을 통한 교회 질서는 중요하나 진리자체는 아니다.

칼빈이 새로 세운 교회는 장로와 집사로 하는 평신도가 교회에 참여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위치는 중요했으며, 교회 표지인 말씀 선포와 성례는 목사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러한 칼빈의 견해는 훗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말씀 선포인 강도권의 공인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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