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 헌법 제정 공포 100주년1922. 9. - 2022. 9. 장로회 헌법이 제정공포된 100년이 되었다.
조선야소교장로회 헌법(朝鮮耶蘇敎長老會 憲法)은 1921년 9월 제10회 총회에는 전국 교회 목사와 장로의 교열을 마친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가 제출되어 통과된 후 노회에 수의(垂議) 하기로 결정했다(「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회 회록」, 52-54.). 그 후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1회 총회에서 노회 수의 통과보고 후 최종적으로 1922년 헌법이 탄생했다(「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1회 회록」, 17).
제정 공포된 헌법 구성은 교리적인 부분인 신경(信經), 성경요리문답(聖經要理問答)과 관리적인 부분인 조선예수교장로회정치(朝鮮예수敎長老會政治), 예배모범(禮拜模範), 권징조례(勸懲條例) 등이다. 신경은 1907년에 채택한 대한장로교회 신경을 그대로 사용했고, 성경요리문답(聖經要理問答)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개 조를 사용했으며, 조선예수교장로회정치는 24장과 부록으로 되어 있고, 예배모범은 19장, 권징조례는 14장으로 되어 있다.
곽안련 선교사는 독노회에서 채택된 신경에 관해 “우공의회위원(右公議會委員) 등이 각종신경(各種信經)을 참고연구(參考硏究)고 새로 신경(信經)을 제정(制定)코져 엿”라고 하였다(곽안련, “朝鮮耶蘇敎長老會信經論,” 「神學指南」 2(1)(1919.4), 77). 그러나 대한장로교회 신경 서문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만 명시하고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회록』, 24).
이때 삽입한 내용은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하였다. 주권이 교인들에게 나오는 민주적 정치이지만 이 정치는 교인의 직접 민주정치가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교인들이 자신들의 대표자인 치리장로를 통해 행사하는 대의정치(代議政治)와 당회를 통해 대의정치가 실현되는 공화정치(共和政治) 제도이다.
이러한 헌법적 정치제도가 왜곡 변질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로교의 정치형태에 따른 그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언제부터인지 총회 임원회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대의정치에 의한 공화정치로서 지교회 ‘당회’는 지교회의 교권 장악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
총회가 총회 임원회에 각 노회의 질의에 답변권을 허락했다면 총회가 유권해석한 결의 내용에 근거하여 유권해석을 해야 하며, 총회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차기 총회에 헌의하여 답변을 받으라고 청원 노회에 지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원회가 총회 헌법 해석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버린다. 이런 총회의 모습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까지 총회장이라는 그 알량한 권한을 갖고 행한 불법행위들이 노회와 교회를 피곤하게 할 뿐이고, 분쟁이 심화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장로교 헌법에서 총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는 형태로 정형화되어 가고 있다. 사법권인 총회 재판국은 총회 산하 상비부로서 재판국의 독립성과 총회 총대가 곧 재판국원이 되어 국가 대법원과 같은 독립성은 기대할 수 없는 제도이다. 예컨대 국회의원 일부가 법관이 된 형태로 영국이 2005년 대법원을 신설하기 이전까지의 정치형태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해석의 전권은 최고 치리회인 총회에 있으므로(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재판국의 판단의 근거는 헌법이고, 그 헌법의 해석의 전권은 재판국에 없고 오직 총회에 있다.
총회 재판국의 헌법해석권은 총회에 종속되고 확정판결은 총회 재판국에 있지 않고 총회에 있다(헌법, 권징조례 제141조). 총회 재판국을 대법원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없는 제도이다. 이런 정치형태는 재판국원과 사법권의 독립은 기대할 수 없다. 로비에 능해야 이기는 재판의 형태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돈 없으면 고소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라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헌법 개정 시 다른 헌법 규정과 충돌되지 않고 유기적인 통일성에 의해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헌법 개정으로 현행 헌법이 아주 이상한 헌법이 되어 버렸다. 헌법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른 규정에 따라 무너진다. 그래서 모두가 법대로 외쳐 보지만 죽는 것은 지교회이다. 이제 총회와 노회가 지교회를 보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믿을 것이라고는 교회 정관밖에 없다고 한다. 다행히 교회 분쟁이 국가 법정으로 이어질 경우, 종교단체로서 교회의 자치 규범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의해 교단 헌법 보다 우선시된다. 어느 교회 정관이 헌법의 항존직을 “장로, 집사”로 규정하는가? 오히려 “목사, 장로, 집사”라는 3중직으로 규정한다.
목사는 ‘사직’과 ‘사면’이 있다(정치 제17장). 그러나 항존직인 장로와 집사는 ‘사직’만 있고 ‘사면’은 없다(정치 제13장). 헌법에 ‘사직’만 있기에 장로와 집사가 지교회를 떠나면 ‘사직’이므로 장로직은 그것으로 종결된다.
그런데 장로, 집사 이명 제도와 협동장로 제도를 두고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 등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 제17장의 원리를 무너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헌법 개정을 할 경우, 정치 제17장에 사직 외에 사면 제도를 두어야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통합 측은 헌법을 개정하여 장로 사면 제도를 두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지 100년이 되었다. 100년 동안 많은 개정 작업으로 장로회 정치원리와 사법제도가 많이 변했다. 헌법이 변한 현대교회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 매년 총회에 문의하여 지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믿을 것이라고는 지교회 자치 규범인 교회 정관만이 믿을 수 있다면 전국 교회가 정관 정비 작업을 하는 이유를 총회가 강제할 수 없다.
헌법 각 내용을 충돌되지 않게 정비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무엇이 충돌되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헌법 개정은 요원하다. 무엇이 충돌되는지 이해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세댜에서나 개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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