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예장합동교단 헌법에 장로 권고사직 규정이 있다(정치 제13장 제6조). 권고사직 규정은 고소고발에 의한 재판건이 아닌 당회의 행정결정으로 가능하다. 권고사직은 장로가 범행 등 악행이 없을지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덕망이 없을 경우 당회의 결정으로 장로직을 박탈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자신을 권고사직 사킨 당회결의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당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이 소송에서 권고사직 당한 장로는 당회가 자신의 시무장로직을 권고사직시킴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회결의로 인하여 권고사직 당한 시무장로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권고사직 당한 장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아 온 사회적 명예에 불과하고, 장로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로의 "당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결국 당회의 "권고사직 결의"의 효력 유무 그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일 뿐 당회결의의 당부를 선결과제로 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당회의 결의로 인하여 장로가 향후 교회 당회원ㅇ로 활동할 권한을 상실하기는 하나 이는 장로 지위 상실에 따른 후행적인 효과일 뿐 그것이 당회 결의의 효력 유무와 별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 : '당회결의무효확인'의 소와 '장로지위확인'의 소를 비교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당회결의로 장로지위가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당회 절차적 하자로 장로지위에 있음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로 두레교회에서는 장로지위부존재확인의 소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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