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소집 절차와 목적사항 통지 의무

총회 소집통지에 열거된 회의 목적사항 말미에 기재된 '기타 사항'의 의미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18 [18:09]

회의소집 절차와 목적사항 통지 의무

총회 소집통지에 열거된 회의 목적사항 말미에 기재된 '기타 사항'의 의미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18 [18:09]

교회 안에는 많은 회의가 있다. 특히 교회나 노회, 총회에서 각종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소집을 통지해야 하며, 이때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소집된 회의는 미리 통지한 회의목적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회의목적사항을 통지할 때 “기타사항”을 회의목적사항으로 기재함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토록한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기타사항”이라 할지라도 “회의목적”사항에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민법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 17조에도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의 소집에 목적 명시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대법원 판례도 이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판결하고 있다. 대판 2008. 9. 25, 2008도3198에 의하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 장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여 이에 구속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1조, 제72조에 비추어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 장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1주간 전에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여 소집하여야 하고, 통지된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같은 판결은 이미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에서 시작됐다. “민법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72조는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 조항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판결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에서도 “교단 탈퇴를 결의한 교인 총회가 총회소집통지 등 소집절차에 있어서 소속 교단 장정에 정하여진 요건을 준수하였다거나 결의권자의 2/3 이상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하여 교단을 탈퇴한 교인총회 결의 자체를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소집통지 의무를 위반했고, 소집절차가 소속 교단의 장정, 헌법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다7408 판결에서도 “민법 제71, 72조에 비추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에서는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회의 소집에 대한 “교회의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 장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고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총회는 1주간 전에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여 소집하여야 하고, 통지된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러한 원칙들을 기준으로 하여 본 교단, 즉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합동측)에 명시된 규정을 통해 살펴보면 공동의회(교인총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 회의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 개교회 공동의회는 헌법의 절차 규범에 따라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여야 한다(정치, 제21장 제1조 4항).
 
회의목적사항은 임시공동의회 소집통지에서 반드시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 및 광고해야 하며, 통지된 안건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연말정기공동의회의 안건은 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 5항의 규정에 따르면 된다.
 
노회 역시 정기노회와 임시노회로 구분하여 회의를 소집하는데 임시노회는 “회의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선기하여 관하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정치 제10장 제9조). 정기노회는 “노회의 일체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동5조), 반드시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안건만 처리한다. 여기에 예외조항은 전회기에서 위임한 상비부나 특별위원회에 위임한 안건이 있다면 유안건으로 처리한다.
 
전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 기관이나 치리회, 혹은 각 기관의 임원회 등의 회의는 정당한 소집 절차와 결의방법에 따라 안건이 결의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의에 대한 법적 효력을 기대할 수 없다. 사전에 통지한 회의 안건에도 없는 내용을 결의할 때 그 결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교회에서 실시되는 당회 역시 아무렇게 안건을 발의하고, 성안의 절차도 없이 갑론을박 형식으로 장로는 목사를 감시 내지는 목회 상황보고를 받아 평가하고 질타하는 일 등은 장로회 정치 원리는 둘째치고 회의 목적이나 결의방식에 대한 무지가 오늘날 장로회 정치와 당회 정치를 왜곡하고 있다. 장로회 정치 원리는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그 원리를 적용하고 집행하고 시행하는 목사와 장로가 성경적이지를 못해서 문제가 되어 장로회 정치 원리가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할 때 교묘하게 “기타사항”이라고 회의목적 끝부분에 삽입해 놓고 아무 것이나 결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총회(회의)소집통지에 열거된 회의 목적사항 말미에 기재된 '기타 사항'의 의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다.
 
“총회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총회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토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이같은 판결은 조합장을 선출한다는 회의 목적 말미에 “기타사항”이라고 기록하고 나서 조합장선출 외에 기타 사항으로 임원을 선출한 행위가 기타사항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판단에서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기타사항”의 의미를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이렇다.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총회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토록 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장 이외의 임원의 선출이나 참여조합원의 선정이 위 임시총회의 목적이라고 하거나 혹은 위 소집통지의 기타 안건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시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소재열(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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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보욱목사 2017/11/22 [17:36] 수정 | 삭제
  • 교회정관정관법 총칙(교회정관 작성의 원리와 실제) P647 참고 신간도서와 달라서 부탁드립니다 .소재열 목사님 강의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성은목회포럼 - 11월 20일 (월) 빛과 사랑교회(리종기목사 시무)에서)

    rev-kwak@ hanmail.net 원천교회 곽보욱목사010-3176-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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