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했다. 연령의 기산점과 기간의 기산점은 다르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다. 예를 들어 본 교단 정치 제10장 제9조에 노회 회집은 “회집날짜를 개회 10일 선기하여 통지한다”고 했을 때 노회가 3월 15일이라면 그 전일인 14일을 초일로 하여 역으로 계산하여 5일이 말일이 되고, 그 전날 영(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따라서 늦어도 4일 중에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어야 한다.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여기 "산입"이란 “셈하여 넣는다”는 의미이다. 출생한 날을 1세에 셈하여 넣어서 그 만료점인 다음생일 전날 오후(子正)12시까지 만1세이다. 예를 들어 1939년 6월 15일 생이면 만70세까지란 2009년 6월 15일의 앞 날(2009년 6월 14일) 오후(子正) 12시가 “만70세까지”에 해당된다. 결국 “만70세까지”란 “생년월일상 생일을 기산일로 하여 만70세가 되는 생일 전날 오후(子正)12시시 까지”이다. 만70세가 되는 생일날은 만71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이 출생일을 1세의 시작으로 계산하여 다음 생일 전날 오후(子正)12시까지를 “만1세까지”라고 계산하는 원칙이다. 지난 제93회 본 교단 총회의 “만70세 까지”의 유권해석은 혼란이 있었다. 만70세에서 1년이 연장된 만71세의 유권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유권해석을 했다는 여론이 있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총회가 헌법의 만70세까지로 유권해석을 잘 결의했는데 총회결의를 다시 유권해석하는 쪽에서 1년 연장된 만71세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보기도 한다. 이부분이 어떻게 정리되어 회의록이 채택되어 공보되고 인쇄되어 나올지 주목된다. 총회가 어떤 사안을 결의할 때 쉽게 누구나 다툼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결의해야 합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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