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정관은 어떤 형태의 정관이어야 하며 이 정관이 교회의 분쟁해결과 예방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며, 법원의 사법심사는 정관에 대해 어떠한 판례입장으로 통일성을 유지해 왔는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교회정관은 자치법상 구속력으로서 교회의 구성과 활동과 관계된 규제작용을 한다. 이를 위하여 교회의 구성원들은 정관규정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관규정의 위반이 발생한 경우 그 위반의 교정을 교회 내부적인 기관을 통해, 외부적으로 법원에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정관규정의 준수강제는 모든 정관규정에 대해서 인정되어야 한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써 내부적 법률관계와 외부적 법률관계를 갖고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는 그 사단의 규칙(정관)에 따른다.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내부관계로는 일차적으로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정관의 적용을 받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1차적으로 그 사단의 정관이 적용되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549 판결) 대법원 판례에서도 언제나 지교회 정관과 규약을 먼저 언급한다. “교단의 헌법, 교회의 정관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사단 구성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은 그 사단의 규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이루어지나(민법 제40조 제6호), 법인 아닌 사단은 구성원의 탈퇴나 가입에 의하여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 실체를 유지하면서 존속한다.” 또한 “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교회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소속 교단을 탈퇴,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교회의 실체는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재산은 그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라는 등의 판결을 종합하면 법원은 교회와 관련된 사법심사에서 교회 자치규범인 정관을 중요시 한다. 총유물의 사용수익이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학설과 법리와 법원의 판례이다. 비법인 사단의 성립요건 역시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하여야 한다. 그 밖에 사단법인의 정관에 상응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반드시 “성문”의 규약이 아니더라도 사단법인의 정관에 상응하는 것은 있어야 한다. 이처럼 정관은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중요한 법률행위 및 법원의 판례의 중요한 요건이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교회 정관을 대다수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관에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각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명무실한 경우가 허다하다. 정관이 교회를 운영하는 규범으로 효용가치가 있기보다도 금융권에서 교회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급조해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정관이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다. 법률행위에 있어서 교회정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안다. 교회정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법적 효력이 없는 정관인 경우들이 많다. 그러한 정관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직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 한 사례를 보자. A라는 교회의 정관에 의하면 “교회재산처분은 당회에 결의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동의회(교인총회, 사원총회)에서 교인들이 교회재산의 처분을 당회의 권한으로한 정관을 제정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회가 재산을 처분하여 법률행위를 할 경우 당회장이나 당회원에게 법적 책임을 제기할 수 없다. 문제는 교회재산처분권이 당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정관을 갖고는 있는데 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총의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당회에서 제정했다. 당회에서 제정된 정관을 법률행위, 즉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 재산의 규모가 수십억이다. 이런 경우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당회장과 당회원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 책임이 보통책임이 아니다. 정관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지식이 없는 가운데 타교회 정관들을 수집하여 짜깁기한 정관들을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오히려 정관이 분란을 일으키고 정작 분쟁이 발생될 경우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교회정관은 교회 분쟁의 화약고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분당중앙교회에서 9월 30일에 시행된 세미나는 시사한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때 필자가 발표한 주제는 교회정관법이다. 한국교회를 분쟁으로부터, 이단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 바로 정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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