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통권 30호 발행 “총회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 불가”교회는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잃으면 구성원들에게 설득력을 잃게 된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모두를 설득하는 힘이 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월간지 <교회법> 통권 30호가 발간됐다. 2024년을 보내면서 건강한 교회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 학습을 위해 준비되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위에 세워졌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신지식 자체가 불가능하며, 우리의 믿음도 불가능하다. 교회 분쟁은 이러한 진리와 복음이 모호할 때 발생한다.
이런 면에서 이번 호에서는 성탄 특집으로 “성탄 특집, 신의 계시로서 성경과 신지식”을 발표했다. 기독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육신 하나님을 계시에 의해 성립된다.
그 하나님의 계시로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한다. 그런데 그 교회가 몸살을 앓고 분쟁으로 파괴되는 현장을 목격한다. 분쟁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닌 교회법에 관한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의 충돌 문제를 다루었다. 교회, 노회, 총회는 삼심제도의 권징재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최종 판결 확정은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하여 총회가 이를 채용할 때이다.
1심(당회), 2심(노회)에서 시벌을 받을 때, 이에 불복하여 노회에, 총회에 상소하였을 때, 총회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당회나 노호에서 정직이나 면직처분을 받았을 때 당사자가 노회에, 총회에 상소하였다면, 정직, 면직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시벌받기 이전의 신분으로 상회의 상소심 재판에 임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단 헌법의 삼심제에 의한 확정판결의 규정을 무시하고 권징조례 제100조는 상소하였을지라도 원심판결대로 시벌의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한다. 이는 권징조례 통일성과 법의 안정성을 파괴한다. 이 부분에서 법원 재판부는 권징조례 제100조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다.
결국 교단(노회, 총회)은 얼마든지 권징조례 제100조를 악용하여 노회가 정직, 혹은 면직처분을 한 후 피고의 상소와 상관없이 확정하여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 버린다. 노회와 총회의 정치적인 교권주의자들이 지교회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교회 정관에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
“1. 본 교회 담임목사 외 모든 교인은 총회의 확정판결 이전에는 시벌받기 이전의 신분과 지위를 유지한다. 2.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소속 교단으로부터 시벌을 받을 경우,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대표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관을 정비할 경우, 교단의 정치교권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이러한 정관을 교단이 무효화 시킬 수 없으며, 변경을 명령으로 강제할 수 없다. 이는 법원의 일관된 판례 입장이다. 사탄은 교리가 아닌 정치, 법으로 접근하여 교회를 파괴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야 한다.
이번 <교회법> 통권 제30호에서는 교회, 노회, 총회의 결의나 각 규정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혹은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할 때, 그 징계의 효력 여부이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청구권이 있으며,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런데 총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재하는 결의나 규정은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가이다.
종교단체인 총회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국가 기관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지한 종교인들(목사, 장로)은 법치의 개념에 무지하여 뗏법으로 억지를 부린다.
결국 이런 문제 역시 교회 정관으로 다음과 같이 정비해 두어야 한다.
“1. 본 교회 담임목사 외 모든 교인이 법원 소송,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2.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소속 교단으로부터 법원 소송, 경-검찰에 고소(소발)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시벌한다고 할지라도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대표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으로 정비했다고 하여 교단이 강제적으로 압박할 수 없는 것은 교회에 적용된 국가 실정법을 교단이 무력화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종교단체인 교단이라 하더라도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또한 <교회법> 통권 제30호에서는 집합체인 교회, 노회, 총회에서 재적 회원과 정수 회원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리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때 공동의회, 노회 총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교회 정관이나 총회 규칙, 장로회 헌법에서 ‘재적’, ‘정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여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법> 통권 제30호에서는 말씀사역원 본부장인 김순정 목사의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오해했는지를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비판한 내용을 연재한다. 교회 신천지와 같은 요한계시록을 말한 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김순정 목사는 2025년을 맞이하여 <성경에서 떠난 이단자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게 된다.
<교회법> 통권 제30호에서는 2024년을 마무리하면 한국교회법연구소의 1년을 회고한 글을 올렸다. 1년 동안 한국교회는 어떠한 법리로 분쟁이 있었는지를 회고했다. 교회 담임목사는 반드시 일독을 권한다.
기분 나쁘다며 잃지 않는 것은 자유이지만 담임목사 본인만 모르게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이 어떻게 교회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정리해야 한다.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원칙과 무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는 문제가 발생할 때 비로소 터득하게 될 것이다. 문제가 없을 때 바르게 이해하고 정립하면, 이러한 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회는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잃으면 구성원들에게 설득력을 잃게 된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모두를 설득하는 힘이 된다.
헌법상 보장된 종교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침해받지 아니할 종교적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정작 종교단체인 총회는 이를 침해하는 결의를 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이제 교회 정관을 정비하는 길밖에 없다. 교회 정관은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해당하며 총회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통권 제30호는 이러한 고민을 위한 글이다. <교회법> 통권 제30호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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