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 원교리 논쟁 미국과 한국의 경우 법원의 판단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12/14 [14:00]

교회 분쟁, 원교리 논쟁 미국과 한국의 경우 법원의 판단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1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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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회는 교회 재산에 대해 신탁제도로 운영된다. 미국의 묵시신탁법리가 적용된 검찰총장 대 피어슨(Attorney General v. Pearson) 사건 판례에서 전통적인 교회의 삼위일체교리에 의해 설립되고 신탁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 새로 부임한 목사와 일부 신도들이 정통교회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된 단일신론파의 교리를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이 제기되었다.

 

대법관인 엘든(Eldon) 경은 교회 내 수탁자들 사이의 분쟁시 교회재산은 특정교리의 전파를 위하여 신탁된 것이므로 그 교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부존재할 경우 역시 법원은 원래 종전교회의 본질과 교리에 충실한 측에게 재산을 귀속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본 사건 판결의 특징은 분열의 양측 중에 종전교회의 원교리의 실체를 유지한 측에 교회재산 귀속을 확정해 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즉 신탁 당시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분열 중의 교회재산은 원 교리의 실체를 충실히 유지하는 측에 확정해 주는 판결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교회 분쟁시 재산의 귀속관계는 원교리를 기준한 판결이 아닌 재산의 공동소유권의 총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에게 귀속되는 판례법리를 확충해 왔다. 단지 종교 내부적으로 정관상 원교리 위반자는 자체 치리기관을 통해 교인 지위를 박탈할 수 있으며, 교인 지위가 상실되면 총유 재산권의 권리도 상실된다는 원칙이다.

 

법원은 교리와 그 해석에 관한 문제는 종교 내부의 자율권에 맡기는 사법심사 배제 원칙을 고수한다. 즉 교리 위반자가 출교 처분으로 교인 지위가 상실될 때 교회 공동소유인 총유물권의 지위에서 상실된다는 판례법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법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원교리 위반자에 대한 출교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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