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편지 144] 전도사(노회 고시 승인)는 공동의회 회원인가?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교회 공동 소유재산인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12/14 [12:05]

[교회법 편지 144] 전도사(노회 고시 승인)는 공동의회 회원인가?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교회 공동 소유재산인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12/14 [12:05]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인 가운데 임명한다. 교회 직원이라는 것은 해당교회 교인이라는 의미이다.

 

공동의회는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라고 했다(정치 제21장 제1). 무조건 무흠 입교인이면, 무조건 회원이 아닌 오직 당회에서 입회 결정으로 교인명부에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당회에서 확정한 교인 명단의 총수가 재적 교인임과 동시에 정수가 된다.

 

공동의회는 당회장인 교회 대표자와 무흠 입교인이라 할 수 있다. 공동의회 임원을 규정한 내용에서 지교회 당회장이 공동의회 회장이라고 한다(정치 제21장 제13).

 

따라서 공동의회는 당회장과 무흠입교인라 할 수 있다. 당연히 공동의회 회장은 공동의회 재적회원에 포함한다.

 

교인 중에서 직원을 선임하므로 특별한 경우인 담임목사를 제외한 항존직 치리장로와 시무집사는 교인에 속한다. 헌법은 항존직(정치 제3장 제2)에 이어 교회의 임시 직원’(정치 제3장 제3)은 노회 고시에 의해 승인된 남녀 전도사와 그 외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집사 등이 있다.

 

이러한 임시 직원은 공동의회 회원권이 주어진다. 왜냐하면 교인 중에서 직원을 선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회 고시에 의한 유급 남녀 전도사는 공동의회 회원이다. 노회 고시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전도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준직원인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이 있다(정치 제3장 제4). 이 준직원은 공동의회에 준 회원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공동의회 회원권 여부는 교회 정관이나 시행세칙으로 규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교회 공동 소유재산인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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