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편지 143]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교단(합동) 헌법은 공동의회는 당회가 소집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대표가 아닌 집행기관이 당회가 소집하도록 하는 이상한 헌법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자가 소집한 것이 아닌 의결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이 소집하도록 하는 헌법 규정을 두고 있다. 공동의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집행기관은 당회와 제직회이다.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대표가 아닌 집행기관이 당회가 소집하도록 하는 이상한 헌법 규정을 두고 있다.
통합 측은 200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동의회는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도록 헌법을 변경했다. 공동의회 소집권은 대표자에게 있다. 대표자는 소집할 때 당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다.
공동의회 소집권에 대한 규정의 불비이다. 이런 경우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므로 민법에 사단법인 규정에 유추 적용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소집권자는 대표자에게 있다.
비송 사건 절차법에서는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대표자의 공동의회 소집 거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에서 공동의회는 당회 결의로 소집한다을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고 개정하여야 한다. 교회 정관에는 교단 헌법과 달리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이 우선이냐 정관이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 교단 헌법이 우선이라고 말한 바보는 없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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