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편지 142]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 될 사람'은 '임시당회장'‘당회장 될 사람’은 지교회에 목사가 없을 때(부존재 시) 지교회와 의논 없이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을 의미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제4조 당회 임시 회장 : 당회장은 목사가 도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정치 제9장 제4조)
위 조항에서 ‘당회장 될 사람’이란 ‘당회장’인가 ‘임시당회장’인가? 아직도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은 본 교단(합동) 목사들의 헌법 이해의 수준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규정에 따르면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고 했다. ‘당회장 될 사람’은 지교회에 목사가 없을 때(부존재 시) 지교회와 의논 없이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을 의미한다.
지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는 공동의회 청빙과 노회의 승인이 있어야 당회의 당회장이 된다(정치 총론 5항, 제9장 제1조, 제15장 제11조). 이 당회장이 교회의 대표자이다(정치 제9장 제3조).
당회는 “노회에서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정치 제9장 제1조). 이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된다(정체 제9장 제3조).
정리하면 당회의 ‘당회장’은 지교회 청빙과 노회의 승인이 있는 위임목사(담임목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교회 청빙 없이 위임목사(당회장)가 없는 교회에 노회가 직권으로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때 이 당회장을 가리켜 한시적으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라 한다.
혹자들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했다’라고 하여 ‘파송 당회장’이라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은 ‘당회장’과 ‘임시당회장’이 있을 뿐이다. 당회장은 지교회의 청원과 노회의 승인을 받은 위임목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교회 청빙 없이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 당회장’을 임시당회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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