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확히 해석하여 판단한 대리당회장대리당회장,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타에 대리권을 수여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에서 당회장(대표자, 담임목사)과 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으로 구분한다.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소속 노회에서 지교회와 의논없이 노회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임시대표자)를 파송한다. 그러나 대리당회장은 담임목사(당회장)이 있을 때, 그 당회장이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당회장을 청한다. 이때 당회장을 대리당회장이라 한다.
대리당회장은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하지 못한다. 노회가 자교회 당회장을 파송해 놓고 또다시 당회장(임시, 대리)을 파송하지 못한다. 노회는 당회장이 없을 때만 직권으로 파송한다. 당회장의 대리권 행사를 위한 대리당회장은 대리권을 위임한 당회장(담임목사)만이 파송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장로회 헌법 9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
교회헌법 제9장 제3, 4조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나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는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고, ‘목사가 없을 때’에는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당회 임시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다.
즉,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목사가 없을 때’라 함은 목사가 사망 또는 사직 등으로 인하여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 없거나 목사가 있더라도 직무정지가처분 결정 등으로 인하여 직무상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특별한 경우나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라 함은 목사가 존재하여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타에 대리권을 수여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29.선고 2010가합6001,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선고 2011나97272)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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