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회 헌법에서 정치의 8원리가 있다. 이 원리는 장로회 정치 원리의 근간이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교회라는 모임에 참여하여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일원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각종 규범이 있으며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장로회 정치원리 중에 첫 번째가 양심의 자유가 있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제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셔서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 교회는 신앙과 예배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 명령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 거짓 교리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다면 교회는 교회의 자유가 있다. 교회 자유의 원리는 장로회 정치 제2원리로 자리 잡는다. 교회의 자유는 교회설립에 관한 규례로 교회는 교회의 조직적 체계나 교회에 입회 규정, 대표자인 목사와 구성원의 자격요건 등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다.
본인이 교회 교인으로 입회 신청을 하여 교회로부터 입회가 승인되었다면 그는 교회의 자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거부할 수 없다. 단지 교회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본인이 철회할 수는 있다.
교회 입회를 탈퇴하거나 이탈할 수는 있지만, 구성원이 되었다면 반드시 교회의 규범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규범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겠다는 양심의 자유는 교회 자유의 견제를 받는다.
특히 양심의 자유에 반한 교리나 예배, 정치의 각 규범으로 강요받을 때, 얼마든지 그 교회를 탈퇴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계속 교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교회의 자유에 근거한 각종 규범 준수를 거부할 때 강제적인 치리회의 처분으로 교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교회 분쟁으로 법원 사법심사를 청원하였을 때 장로회 헌법에서 정치 제2원리인 교회의 각 규칙을 제정할 권리인 교회 자유를 인정하여 교회의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을 우선시한다. 즉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이 충돌할 때 장로회 헌법 정치 제2원리를 적용하여 교회 정관을 판단의 준거로 삼는다.
교회 자유에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라고 했다(장로회 헌법, 정치 제1장 제2조). 이 규정은 교단의 자유권이 아닌 교회의 자유권이다.
결국 교회 정관에 교회의 조직적 체계를 비롯하여 최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규정하여 각 기관의 권한의 범위를 설정하고 결의에 대한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 각종 의사 의결정족수를 규정할 때 교단의 회의규정 효력이 교회에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법원일지라도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현재까지 분쟁 해결에 적용된 법리이다. 이는 교회의 자치 운영의 원리로 모든 분쟁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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