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동성 동반자 집단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성 동반자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판례법리에 근거하고 있다. 판결의 전제는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 동반자와 동성 동반자(동성 부부)를 차별적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비록 건강보험제도와 피부양자제도에 대한 동성 동반자에 대한 헌법상 평등원칙을 적용했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종교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동성 동반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이어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률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제도로 교정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이상 다수 의견에 대법관 4인의 별개의견).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권영준의 별개 의견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견 중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 부분은 동의하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첫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둘째, 동성 동반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셋째, 설령 배우자 외 동성 동반자까지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제도로 교정해야할 대상임.
기독교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가장 큰 이슈는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성 동반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기독교 존립과 중대한 교리 자체를 무력화 시킨 것으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함몰(陷沒)시키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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