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아침편지 174] 은퇴 목사 소속 교회 법리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07/20 [07:52]

[교회법 아침편지 174] 은퇴 목사 소속 교회 법리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07/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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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시무하는 형편에 따라 목사의 칭호가 부여된다(정치 제4장 제4). 목사 칭호 중에 원로 목사와 은퇴 목사, 무임 목사, 기관 목사 등이 있다.

 

교회를 시무할 때는 소속 교회가 있다. 그러나 일단 은퇴하면 소속 교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원로 목사는 여전히 정년 은퇴한 교회에 소속된다. 총회는 원로 목사는 해당 교회 공동의회 회원이라고 결의한 바 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소속 교회가 있다.

 

그러나 원로 목사가 되지 못한 은퇴 목사의 소속 교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나 정년 은퇴로 무임 목사나 은퇴 목사의 소속 교회에 대한 장로회 헌법이나 총회 결의가 없다.

 

해당 교회를 은퇴한 목사는 소속 교회가 없다. 무임 목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헌법에도 규정의 불비이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릴 뿐이다.

 

출석한 교회가 은혜를 베풀어 외래 은퇴 목사로 하여 소속을 결정하고 일정한 생활비, 내지 선교비를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은퇴 목사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해당 교회 소속이 된다.

 

무임 목사와 은퇴, 목사, 기관 목사 등이 특정 지교회에 소속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적어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소속 교회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헌법상으로 제정하기 곤란하다면, 총회 결의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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