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4. 7. 18.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대 4 다수의견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통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여 동성 동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에게[동성 동반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봤다.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과 달리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취급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였다”며, 상고(원심 피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피부양자제도와 관련하여 직장가입자의 동반자로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동성 동반자 집단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성 동반자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판단한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로써 동성 동반자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부정한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판결이다.
동성 동반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부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교단체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이 "동성 동반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것이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교단체에 적잖은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법률을 해석할 때 동성 동반자, 즉 동성 결혼을 정상적인 남녀의 혼인관계와 동격으로 취급하며 이를 달리 해석하여 판단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적 행위를 판단한 것이다.
특히 종교단체인 기독교는 동성 동반자(동성 결혼)를 창조질서에 위반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하는 설교, 전도, 자치규범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기본권 침해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기독교는 동성 동반자(동성 결혼)에 대한 교리적 행위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별개의 것이라는 또다른 전원합의체 판결이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동성 부부가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했으나,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 11만 원 상당을 청구했다. 이에 이들은 행정 소송을 시작했다.
지난 2021년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원고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다음은 이번 대법원 판결 중에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제도와 피부양자제도의 의의, 취지와 연혁 등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적용과 집행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구속된다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평등원칙은 형식적·절대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피부양자 인정에 있어 차별적 처우는 피부양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로 다르게 취급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2) 피부양자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직장가입자가 자신의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소득 및 재산요건에 부합해야 할 뿐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 등 주변에 두 사람의 결합을 선언하고 보증인 2명이 두 사람의 결합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이상 피부양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그가 지역가입자로서 입게 되는 보험료 납부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차치하고서라도,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
4)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혼인과 이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친다거나 법적 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없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들이 상당수 존재하나, 이 사건은 건강보험이라는 특수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피부양자 인정에서의 형평성 유지에 관한 것으로 건강보험제도와 피부양자제도의 취지, 목적 등을 떠나 생각할 수 없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각 제도의 취지, 목적 등에 비추어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다. 또한 동성 동반자에 대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하여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5) 나아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피부양자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한다거나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도 볼 수 없고,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공익도 상정하기 어렵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에 영향을 받고 가족의 존속과 유지를 위태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소득 및 재산요건만 갖추었다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연령과 인원수에 제한 없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등 다른 가족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염려도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도 찾을 수 없다.
6)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는 저출생, 인구고령화 등과 더불어 더욱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 결합과 생활실태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경제구조의 확대 및 다각화에 따른 가계구조의 다양성과 소득요건의 중요성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난 40여 년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가족 결합의 변화하는 모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요구되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보험으로서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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