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노회, 총회의 불법행위가 합법을 가장하여 관례화 되어 일정한 틀을 형성한다. 관례나 전례는 열거된 종교 내부의 문언적 규칙을 앞설 수 없으며 무효화 시킬 수 없다.
가장 상식적인 양심은 종교 내부의 자치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적인 교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권 유지를 위해 열거된 성문 규정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교회와 노회, 총회의 정체성을 훼손한다.
종교단체인 교회, 노회, 총회의 자치법규가 성문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을 때 그 문언적 규정대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법규(규칙)을 개정하지 않는한 그 규정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때 열거된 성문 규정을 외면하고 과거 관례, 전례를 논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의 민법 제1조(법원)에 의하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했다.
교회 내부적인 규정이 불비일 때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종교내부적인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원은 이때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하여 민법에 유추적용한다.
따라서 민법 제1조에 의하면 관련 법률규정이 없을 때 관습법, 관례로 적용한다. 그러나 법률 규정이 있다면 관습법, 관례 등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정확한 성문 규정이 있음에도 전례 타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규정에 반한 전례의 불법성을 근거로 현재의 성문 규정을 달리 해석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종교내부의 규약이 관례(전례)에 의해 그 법률효가 무효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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