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권징재판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인에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262 판결)
한편 교회의 권징재판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인에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교단을 탈퇴하여 소속이 아닌 교회의 목사 및 교인들에 대하여 권징판결이나 권징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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