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에서 교회 담임목사가 위임목사일 경우, 당회장이 되며, 교회 대표자가 된다(정치 제9장 3조).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당회장)가 되어 정관에 따라 교회 모든 내외적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담임목사가 정년 은퇴로 사임하게 되는 경우,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시 대표권을 행사한다(정치 제9장 제4조).
임시 당회장은 지교회와 의논이나 청원 없이 노회가 직권으로 “노회가 [임시]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라고 했다(정치 제9장 제4조). 이 당회장을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으로서 이를 임시 당회장이라 한다.
임시 당회장의 성격이 노회가 파송하는 임시 당회장이라는 것이지 공식 명칭으로 ‘파송 당회장’이라 하지 않는다. 임시 당회장의 성격이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라는 의미이다.
임시 당회장은 앞서 설명한 대로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노회가 지교회에 파송한다. 따라서 ‘임시 당회장’과 ‘당회장’을 명확히 구분한다. 임시 당회장을 당회장이라고 하지 않으며, 임시 당회장이 스스로 당회장이라고 칭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임시 당회장인 자신이 마치 담임목사라고 행세하는 것과 같다.
당회장(담임목사, 위임목사)과 임시 당회장은 명확하게 구분한다. 교회 자치법규인 정관에 “본교회 재산, 부동산은 ◯◯교회 이름으로 등기하여 관리한다. 단,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라는 규정을 둔 교회가 많다.
이 경우, 교회 부동산 명의 등기의 대표자는 담임목사가 아니면 안 된다.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담임목사(당회장)가 아니므로 등기의 대표자를 임시 당회장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담임목사가 정년 은퇴로 아직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아직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에 교회 부동산 등기의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다. 담임목사가 정년 은퇴하고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였을지라도 여전히 종전 담임목사가 등기상 대표자가 된다.
교회 부동산 등기는 교회 명의로 하고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는 정관을 무효화 할 수 없다. 이러한 정관은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에 근거한 것으로 제3자가 이를 침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담임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하였지만,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여전히 종전 담임목사가 교회 부등산 등기의 대표자가 된다. 이는 담임목사가 아니면 등기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정관상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691조에 따라 후임 담임목사(당회장)을 청빙할 때까지 등기상 대표자는 전임 대표자로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참고,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모든 구성원의 자치 규범으로 효력을 가진다. 물론 개별교회(지교회) 자치법규인 정관이 존재할 경우, 그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정관이 교단 헌법에 의해 무력화되지 않는다.
자체 규약에 의하여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경우에도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 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지교회 정관은 이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현재 교회 부동산 등기상 대표자인 원로 목사에게, 원로 목사 역시 교회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총회의 유권해석에 의한 총유물권자에게 사용수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정받지 못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아침편지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