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목사 추대는 정년 전 조기 은퇴로 인한 경우와 정년 은퇴로 인한 원로목사를 추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회는 정년 이전이든, 이후이든 교회 형편에 따라 추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년 이전에 위임목사를 사임하고 원로목사로 추대할 경우, 반드시 노회에 사임하지 않고는 원로목사 추대를 할 수 없습니다. 사임하지 않고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에서 부결되면 사임하지 않고 계속 시무하겠다고 할 때 교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집니다. 따라서 사임이 전제되지 않으면 원로목사 추대를 하면 안 됩니다.
정년 은퇴 이후 원로목사 추대를 할 경우, 이미 사임이 전제되므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당에 의해 원로목사 추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년 은퇴날 이전에 원로목사 추대를 하려고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년 은퇴일 전에 원로목사 추대를 받고 싶으면 그 날짜로 사임을 해야 합니다. 사임할 경우, 위임목사(당회장)직은 상실되고 임시당회장이 파송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이 두 가진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태해야 합니다.
문제는 제107회 총회 임원회에서는 원로목사 추대 청원서는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질의에 답변하고 이를 제108회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위임목사가 노회에 사임하지 않고 자신의 대리권인 대리당회장을 통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에 제출한다는 결의는 잘못 결의되었습니다.
위임목사를 사임하지 않고는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사임 후 담임목사(위임목사) 없는 상태에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원로목사 추대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제107회 총회 임원회는 위임목사가 사임하지 않고 대리당회장에 의해 원로목사 추대절차를 진행하여 노회에 제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며 교회에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담임목사 은퇴를 위한 예우금 문제 역시 사임서 제출을 전제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정관상 은퇴에 관한 예우 규정을 두어서 노회에 사임서와 동시에 공동의회 결의 없이 당회가 예우 문제를 결정하여 집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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