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회 보고를 승인했다.
"총회임원회 보고 - 서기 허은 목사가 총회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4~87쪽)대로 받기로 하되, 105회 총회에서 허락되었던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9항의 분쟁(사고)노회 지정 후 수습처리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노회의 폐지 청원 기한을 ‘만 2년’에서 ‘만 6개월’로 수정 청원 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제106회 총회가 임원회 보고를 허락한 유일물(보고서) 60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자문위원회에서 보내온 원로목사 공동의회 회원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의 건은 보고대로(원로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이다) 받기로 가결하다."
총회 임원회는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이라고 결의했고, 이러한 결의 내용을 제106회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 결의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총회 결의는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이다.
대한예수장로회 헌법(합동)에 의하면 헌법 해석의 전권은 총회에 있다(정치 제12장 제5조 1항). 따라서 교단헌법 제21장 제1조(공동의회 회원 :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해석에 있어서 본 규정에 원로목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총회의 유권해석은 공동의회 회원에게 주어진 권리는 원로목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권리 중에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총유 재산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원로목사에게 지분권 없는 교회 공동소유 재산(총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회 재산을 사용 수익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로목사는 교회 출입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를 침해할 수 없다. 물론 원로목사 가족도 교회를 탈퇴하지 않는한 여전히 공동의회 회원으로 교회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물론 예배 참여는 총회 재산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수익권이며 이를 막을 수 없다. .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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