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총회는 같은 날 1부에서 5부까지 5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예배를 통하여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신청인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의 명부가 미리 작성ㆍ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수로 표결이 이루어져서 의결권 없는 자의 투표 및 중복투표(예컨대, 1부 예배의 참석 교인이 퇴장하지 아니하고 남아서 2부, 3부 예배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가 가능하도록 방치된 사실,
한편 이 사건 교인총회의 회의록에는 5차례에 걸친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이 사건 탈퇴결의에 참여한 인원 전원이 의결권 있는 세례교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투표에서 기권한 교인이 1명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예배 참가자 현황이나 투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탈퇴결의는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의결권 있는 교인 2/3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이고,
신청인들이 추후에 제출한 ‘총회결의확인명부’로는 이 사건 탈퇴결의의 흠이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탈퇴결의 당시에 신청인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그 중 실제로 투표에 참석한 교인이 몇 명인지 등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탈퇴결의가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알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법원판례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