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관은 교회분쟁을 해결한다

교회정관제정은 갈등과 다툼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7/07 [13:45]

교회정관은 교회분쟁을 해결한다

교회정관제정은 갈등과 다툼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7/07 [13:45]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함께하는 인적단체이다.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 교회분쟁은 교회 지체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며, 교회가 무너지는 불행이 찾아온다.

교회가 분쟁없이 은혜로울 때 교회 구성원들간에 합의한 교회정관제정은 갈등과 다툼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다. 교회정관이란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직, 활동, 권력의 형태를 정한 근본 규칙이라 할 수 있다. 규약자체의 원칙에 따라 운영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상호간의 규범이다.

이러한 정관은 교회를 보호하고 교인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여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해준다. 정관이 모호할수록 교회는 투명성과 객관적 재산 및 재정관리는 요원하다 할 것이다.

세미나 특징은 교회는 왜 정관이 필요하며, 그 정관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 교회재산에 대한 법적 규율은 교회정관이나 국가법에서도 함께 규율하는 법영역인바 어떻게 정관을 제정해야 하는가?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교회분쟁은 곧 소송으로 이어지는 현실속에서 이를 정관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세미나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기독교인들이나 교회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국가법의 내용에 대해 일반시민들 수준의 상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들 역시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며, “교회에 관련된 특수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교회법연구소>의 공개강좌 세미나를 계속 개최한다.

◈교회정관법 세미나
 
새목포제일교회(김광식 목사)에서 진행된 교회법 공개 세미나는 목포제일노회 김영온 목사(군서중앙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1부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증경노회장 김영훈 목사는 예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유기체적인 특징에 관한서 강론하면서 교회운영과 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목회자들이 교회운영의 실수로 교회가 혼란해 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공개 강좌에서는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 목사는 "교회에서 서로의 의견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충돌과 그로 말미암은 다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법이듯이 교회도 평안할 때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회정관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정관은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규범뿐만 아니라 국가 실정법에서도 그 중요성을 규율하는 법영역이므로 정관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정 및 변경되어야 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정관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 권한이 없는 목사나 당회가 정관을 임의로 만들어 이를 관공서에 제출하여 법률행위를 했다면 이는 실정법에서도 법죄로 취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회는 더이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불법정관을 치유하여 교회가 본래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 목사는 "교회정관이 규정원리에 미비하여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정관이 분쟁의 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의후 30여분 동안 질의응답이 있는 후 6월에 교회정관법의 교재가 나오면 다시한번 강좌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 목사는 지난 2월에 조선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논문은 "교회정관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교회분쟁해결을 위하여"이며, 금년 9월에 신국판 800페이지로 교재 출판을 예고했다.
 
<세미나 강의 및 상담 문의> 010-3348-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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