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산 교단유지재단에 명의신탁 가능지교회 재산을 교단유지재단에 편입할 경우 명의신탁으로 실명제법 위반이었으나 이제는 가능국회는 지난 6월 27일 본회의에서 종교단체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인원 231명 가운데 찬성 202명, 반대 10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서는 종교단체가 소속 교단 또는 종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때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단체는 3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이전까지는 부동산명의신탁은 종중(宗中)과 배우자에 한해서만 특례로 허용됐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등 57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소속 교단 또는 종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교단유지재단에 편입된 종교단체의 재산의 법률관계 한국의 개신교 각 교단들은 교단의 결속력을 높이고, 재단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재단을 운영하면서 지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으로 편입시켜 관리하고 있다. 각 교단들은 지교회나 교단의 재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유지재단 또는 신탁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탁회사를 운영하여 교회재산을 관리하는 경우는 구세군교회에 해당된다. 구세군교회는 그 교리의 특성상 “구세군의 모든 재산은 구세군 대장이 소유하고 그 관리는 구세군대장이 구세군 신탁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구세군교회의 경우에는 교회장정에 따라 그 재산이 교인들의 총유가 아니라 구세군대장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대법원은 “구세군 군령군율(軍令軍律)이 구세군의 전자산은 구세군 대장만이 유일한 소유자이고 구세군 대장은 구세군신탁회사라는 명칭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구세군은 지역교회 중심인 일반교회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갖추어 산하 영문의 재산에 관하여 일체의 사권행사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세군 영문회당의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비용 가운데 구세군 교인들의 헌금이 일부 들어갔다 하더라도 위 대지 및 건물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카2648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유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민법 제32조)와 등기(민법 제33조)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와 등기를 경료한 유지재단은 권리능력이 있는 법인들이다. 지교회가 유지재단에 재산을 증여하여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지교회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대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종전판례는 지교회의 교인들이 총유하는 지교회의 재산을 소속 교단명의로 등기하거나 또는 개인(주로 지교회 목사)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모두 명의신탁의 법리로 해결하였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명의신탁을 허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종전 명의신탁이론에 의하였던 교회재산에 관한 소송은 앞으로 위 법률의 규율을 받게 될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나 대한기독교장로회 총회(기장), 대한 감리회 등은 하나의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는 각 노회별로 수개의 유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개별교회의 재산에 관해 그 소유를 교단 또는 교단에서 설립한 별도의 유지재단의 소유로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는 내용의 헌법, 장정 규정을 갖고 있기도 하다(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통합측은 노회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장 고신,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는 총회유지재단의 소유로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 문제는 지교회에서 뜻을 달리하는 교인들끼리의 분쟁과 교회와 교단과의 분쟁으로 재산분규가 발생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지교회재산의 소유관계, 즉 교단의 재산인가, 지교회의 재산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교회재산을 교단이나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편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체계 아래서 교단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도 부동산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서는 교단의 헌법이 지교회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 대법원은 지교회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 등에 증여한 경우 그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때에는 재산권이 없어진다는 권리상실조항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교단헌법이 자치법규라고 한다면, 목사 등의 임면권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한 모든 규정들은 지교회를 구속하기 때문에 지교회는 이 규정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변경이나 대표자 임명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지교회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강제하면서, 재산권 귀속에 대한 조항은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것으로 타당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 예컨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제2편 제94조 단서에서는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회나 지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밥 즉시로 노회나 교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이탈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교회 재산을 교단이나 교단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유지재단)의 소유로 등기해 놓았을 때 그 법률관계는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교회의 증여의사는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진정한 증여의사라기 보다는 명의신탁의사 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2. 20. 선고 90다카22056 판결)라고 판시했으며, 또한 “교회가 그 교회의 예배당건물과 그 부지를 소속교단 명의로 등기한 것은 교단으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겠다는 데에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가입교회의 교단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소속교단의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또는 교단의 가입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교단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취지의 신표로서 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지교회의 재산을 교단의 재단법인(유지재단) 명의로 등기 이전해 놓은 개별교회의 재산을 교단 탈퇴로 인하여 환수하려고 요구하면 “교단은 교회 앞으로 그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가”라는 법률문제가 발생된다. 대한감리회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은 유지재단에 이전 등기된 지교회가 교단이나 노회를 탈퇴하는 경우에,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권리상실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교회의 분열을 부정하는 태도와는 달리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마224 판결) 교회의 분열을 부정하는 태도와는 달리 정당한 절차를 통한 교단의 탈퇴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한 경우, 지교회 측에서는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재산을 환수받고자 할 것이다. 이때 소속 교단을 탈퇴한 지교회는 재산권상실조항의 무효와 함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반해 유지재단측에서는 재단에 편입된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증여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여 형식으로 지교회가 유지재단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종의 명의신탁이라고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반환할 경우 실무에 있어서 행정적인 제약이 뒤따른다. 즉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민법 제43조) 정관변경에는 주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므로(민법 제45조 제3항) 결국 재단법인에 있어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법원은 “비록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단에 편입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는 주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라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운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고, 또 일단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정관 기재사항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처분(반환)하는 것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으므로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이전등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교단의 유지재단 명으로 등기한 교회재산은 명의신탁 대법원은 교회가 교단의 유지재단으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이라는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1995. 7. 1.자로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교단의 유지재단에 편입하여 등기한 지교회의 재산은 명의신탁으로 실명제법 위반이 되어 과징금 대상이 된다. [명의신탁이라는 대법원 판결] “지교회의 증여의사는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진정한 증여의사라기 보다는 명의신탁의사 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2. 20. 선고 90다카22056 판결) “교회가 그 교회의 예배당건물과 그 부지를 소속교단 명의로 등기한 것은 교단으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겠다는 데에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가입교회의 교단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소속교단의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또는 교단의 가입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교단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취지의 신표로서 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대법원 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과세당국은 지난해(2012년) 기성 교단 소속 24개 교회에 실명제법을 법을 위반했다며 20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성 유지재단이 재단에 부과된 부동산종합세를 환급받기 위해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된 지교회의 재산은 명의신탁임을 주장했고 당국은 이같은 사실이 실명제법 위법임을 내세워 무더기 과징금 부과했다. [해결책 실명제법 개정] 그러자 종교단체는 실명제법의 명의신탁의 특례를 규장한 제8조에 ‘종중 및 배우자’로 한정된 특례를 ‘종교단체가 소속 교단 또는 종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를 포함시켜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도록 실명제법을 개정한 것이다. 종교단체가 설립한 유지재단은 전체 322곳 가운데 개신교 140곳, 천주교 78곳, 불교 71곳, 유교 17곳 순으로, 가장 많은 개신교계는 그동안 "교회 사유화를 막고 종교재산을 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별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등록시켜 공동관리하고 있다"며 종교법인의 특수성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이장우 의원 외 국회의원 57명이 발의해 출석 의원 231명 중 202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명의신탁 허용 대상을 기존 종중과 배우자에서 종교단체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종교단체의 재산을 특정개인의 명의로 명의신탁은 제외되었다. ◈지교회 정관으로 재산관리 규정을 둔 교회는 별개 실명제법이 개정되어 지교회 재산을 교단의 유지재단에 증여하여 명의신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교회가 정관상으로 “본 교회의 재산(동산,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한다”라고 규정을 둘 경우 교단의 유지재단에 편입시킬 수 없다. 지교회 정관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과 기타 법률보다 앞선다. 교회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여 관리할 경우 교회재산처분은 교회정관이나 교인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처분이 가능하다. 특정 개인 예컨대 목사나 장로가 재산을 사유화 한다든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교인이 없으므로 목사만 남거나, 장로만 남을 경우 그 재산은 남아있는 교회구성원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처분할 수 있으므로 결국 최종적으로 목사나 특정 개인이 교회의 재산을 사유화 할 수 있다.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다. 특히 농어촌 교회나 개척한 목사가 목회한 교회에 교인들이 없을 경우 교회재산은 특정 개인이 공동의회 결의라는 명분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단의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해 놓으면 특정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길은 차단된다. 그러나 지교회 재산을 교단의 유지재단에 증여하여 편입시키는 일은 교단이나 재산의 권리권자가 아닌 자가 강제할 수 없는 것도 법이다. 소재열 목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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