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거나 교회의 내부관계로는 일차적으로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정관의 적용을 받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등으로 판결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언제나 지교회 정관과 규약을 먼저 언급한다. “교단의 헌법, 교회의 정관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형식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사법심사의 형식논리는 이번 제자교회 1심판결의 판결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분쟁중에 있는 제자교회 목사측(편의상 목사측이라 칭함)이 반대하는 교인들에 대하여 제명, 출교처분을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던 가운데 2011. 8. 7.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정관개정, 임직자 선출, 2010년 결산건을 처리하였다. 이같은 공동의회는 총 6290명 상당의 교인 가운데 8.8%인 557명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공동의회는 정관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정관은 교회의 소속 노회변경과 총유재산의 운영법의 변경으로 소를 제기한 원고들에게 재산을 이용 및 관리할 사법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관변경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2011. 8. 7.의 공동의회결의 무효를 다투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면서 “2011. 8. 7.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한 정관개정 결의와 안수집사, 권사 선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하였다. 공동의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공동의회 개최에 필요한 전체 교인들의 자유로운 참석이 보장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정삼지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인의 참석을 봉쇄하므로 교인들의 참석, 토의 및 의결권을 침해하였다. 둘째, 정관변경건에 대해 교회 정관 제31조 제8항에 정관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여 개정하였다. 셋째, 안수집사와 권사를 선출하기 위해 사전절차로 당회에서 선출될 안수집사와 권사 및 이들의 숫자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당회 사전철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절차법의 위반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같은 訴제기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박인식) 재판부는 대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첫째, 정관에 “공동의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인원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부는 이 규정에 의해 “매우 적은 수의 교인들만이 출석하더라도 그 출석교인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피고의 최고의사결정이관인 공동의회의 결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교인의 수가 워낙 많아 최소 의사정족수를 정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일부 소수 교인들만이 담합하여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매우 적은 수의 교인만으로도 피고 교회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험이 크므로 일반 교인들이 공동의회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다수 교인들의 공동의회 참석을 물리적으로 원천 봉쇄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교인들의 발언권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는 교인들을 퇴장시키기까지 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공동의회 참석 및 발언, 표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그 결의방법이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지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이번 제자교회 공동의회 절차법의 위법은 중대하여 정의관념에 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볼 수 있다. 둘째, 정관개정 절차상 하자 문제이다. 정관개정은 정관에 규정된 개정절차를 지켰느냐는 것이 쟁점이었다. 정관상 정관개정 절차는 “정관에서 정관의 개정 전에 당회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교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관 개정을 정로들로 구성된 당회 차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공동의회 결의에서의 정관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관 개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개정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안수집사 선출 및 권사 선출 절차상의 하자 문제이다. 제자교회 정관에 안수집사와 권사의 선출은 당회의 직무로서 사전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자교회 정관상이었다. 그러나 장로회헌법은 “당회가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당회 사전결의가 없을지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별개로 당회에게 안수집사 및 권사 후보에 대한 선출권을 주는 식의 정관을 개별 교회에서 별도로 두는 것도 가능하고 그와 같은 경우 개별 정관은 총회 헌법에 우선한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분쟁중에 있는 교회의 정관개정을 위한 공동의회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거의 패소하는 것이 현재 진행된 재판의 판례입장이다. 분쟁중에 교회가 정관을 개정하기 위한 공동의회 소집은 주로 주장하는 쪽에서 자기 유리한 입장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싶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경우 정관 변경에서 상급기관인 교단과 노회 소속을 변경하는 것과 교회 재산권 처분과 관리보존 등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러한 개정을 원인으로 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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