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지교회 목사의 해임은 노회의 권한(정치 제10장 제6조 제3항)이라고 규정한다. 지교회 담임목사나 장로, 집사의 해임권은 권징권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권징재판이 아니라고서는 공동의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해임에 대한 징계권은 권징권이므로 목사는 소속인 노회에서 장로와 집사는 소속인 당회에서 각각 1심 재판을 통해 해임한다. 공동의회는 치리회가 아니므로 목사나 장로, 집사에 대해 해임권이 없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서는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을 결의할 수 없다.
통합 측은 구체적으로 교단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목사에게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노회에게 있고, 목사가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판절차를 거쳐 교단 헌법이 정한 면직 등의 책벌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 목사해임 결의는 교단 헌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시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와 규정에 의해 통합측 모 교회에서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담임목사를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그러자 해임당한 담임목사가 교회를 상대로 ‘해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원심인 대구고법 2018. 4. 26. 선고 2016나26342 판결은 담임목사 손을 들어주어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은 무효라고 판결하자 교회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했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교회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중요한 종전 두 가지 중요한 판결의 근거는 ①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851) ②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공2015상, 108)이었다.
위의 ①의 판결은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는 판결이다. 이 판결은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를 해임하는 결의에 대해 교단헌법이 지교회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침해한 행위라고 한다면 교회 측이 승소하게 된다. 그러나 침해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담임목사가 승소한다.
다음으로 위의 ②의 판결은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지교회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이라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판결과 같이 통합측 교단헌법에 교인들의 의결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므로써 교회가 패소하고 담임목사가 승소한 사건이다.
이같은 판결은 담임목사 해임에 대해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이 충돌할 때에 어느 법이 우선인가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이같은 문제가 쟁점이었다면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851)”을 적용하였을 것이다.
지교회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작성된 교회 정관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동의회를 통하여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해임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 두었을 때에는 문제는 달라진다. 이때는 교단헌법은 해임할 수 없다. 교회 정관은 해임할 수 있다로 상호 충돌할 때에는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은 자치규범인 정관을 제정할 자유에 근거하여 교회 손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정관에 담임목사 해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교단의 자율권과 지교회의 자율권 충돌 본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그러면서 이러한 충돌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위와 같은 내용이 바로 통합측 교단의 지교회에서 담임목사 해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입장이다.
따라서 합동 교단은 담임목사에 대한 공동의회에서 해임하는 문제를 정관에 “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한 해임은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을 때에는 해임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에 가면 교회가 패소하게 된다.
아래 판결은 통합측 교회에서 교회정관에 담임목사에 대한 해임 규정이 없는 가운데 교단 헌법에 반한 담임목사 해임을 공동의회에서 결의할 경우, 이를 무효로 판단하는 판례이다. 참고할 수 있다.
※ 본 판결을 참조하면서 두 가지 관점인, 교회 정관과 교단헌법의 충돌시 대법원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로 접근하면 된다. 그러나 교회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가운데 교단헌법 준수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을 참고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판결은 위의 후자의 사례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2]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지교회가 교단 헌법에 구속되는 범위 [3] 지교회가 속한 교단의 존립 목적 및 이를 위하여 수행하는 기능 /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지교회의 자율권이 일정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4] 교인들에 의한 목사해임을 금지하는 갑 교회 소속 교단의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목사의 해임을 교인들의 의결이 아니라 교단 헌법에 따른 재판에 의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승인 절차로 임직된 목사의 신분을 보장하여 교회 내 분쟁을 방지함과 함께 교회의 자율권과 독립을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는 점, 갑 교회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하여 교단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점 등 제반 사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교단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재판절차에 따르지 않는 이상 교인들의 의결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31조, 제40조, 헌법 제20조 [2] 민법 제31조, 제40조, 헌법 제20조 [3] 민법 제31조, 제40조, 헌법 제20조 [4] 민법 제31조, 제40조, 헌법 제20조
【전 문】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임목사인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속한 교단(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고 한다)의 헌법 제2편 정치 제35조 제2항은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하고 노회는 시무사임을 권고하여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처리하도록 하고, 교단 헌법 제3편 권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7호, 제6조 제2항은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지고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을 받지 않으며, 권징에 의한 책벌의 종류 중 하나로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을 정하고 있고,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원심은 이와 같은 교단의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목사에게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노회에게 있고, 목사가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판절차를 거쳐 교단 헌법이 정한 면직 등의 책벌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고 공동의회의 원고에 대한 목사해임 결의는 위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이 금지하고 있는 신임 투표에 의한 사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교단 헌법 해석에 관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교단에 가입함에 따라 교단에서 정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고, 헌법시행규정은 교단 헌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헌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 위임 범위 안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헌법 제2편 정치 제77조 제5항 등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므로, 피고는 위 헌법시행규정에 구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헌법시행규정의 효력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각 지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교인들에 의한 목사해임을 금지하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은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교단 헌법 제2편 정치 제35조 제2항은 교회가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하는 경우 노회가 시무사임을 권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단 헌법 제3편은 고소, 고발에 따른 권징에 의하여 목사에 대해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등의 책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사의 시무 계속 여부에 대해 교회에 일정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단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29조 등에 의하면 목사의 임직은 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청빙 승인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목사의 해임 절차를 교인들의 의결이 아니라 교단 헌법에 따른 재판에 의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청빙과 그 승인 절차로 임직된 목사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교회 내 분쟁을 방지함과 동시에 교회의 자율권과 독립을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함에 따라 교단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점이 인정된다. 앞에서 본 법리에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단의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재판절차에 따르지 않는 이상 교인들의 의결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교회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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