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일부 교인들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에 대한 소송(2017나2014794)에서 기각되어 사랑의교회에 승소판결를 선고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사랑의교회 부지 매입 및 신축공사, 건축 특별회계장부, 방송설비공사, 각종 부대공사 계약서 관련 등 모든 장부와 전산 파일을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유 없다며, 피고들이 제기한 회계 관련 목록들에 대해 열람이나 등사 요구를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나2014794)과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카합20064)의 근거는 사랑의교회가 2017. 7. 16.자 공동의회에서 정관에 “공동의회 회원은 전체 회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원할 수 있다”라는 조문 신설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2017. 7. 16.자 정관은 소집 권한이 없는 오정현 목사에 의해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했다.
배척 이유로 “피고의 임시 당의장으로 파송된 박진석의 소집으로 2019. 3. 10.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2017. 7. 16.자 정관 개정을 추인하였으므로 2017. 7. 16.자 정관 개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추인결의에 대한 법리로 “소집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공동의회의 결의라 하더라도 그 후 적법하게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 등 참조)는 판결을 제시했다.
추인결의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권자인 임시당회장의 지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정관 개정을 위한 정족수 문제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했다.
“원고들은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피고 공동의회 전체 회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2010. 1. 31.자 정관 및 이를 기초로 한 2017. 7. 16.자 정관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고, 그 주장은 2019. 3. 10.자 공동의회 결의와 관련하여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령 2010. 1. 31.자 정관이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효력을 인정한 적이 있는 1996. 12. 1.자 정관(원고들 2018. 4. 26.자 준비서면) 제6조나 교단헌법(원고들과 피고 모두 교단헌법을 피고의 내부규범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의 기존 정관이 모두 무효라면 교단헌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제21장 제1조는 ‘목사 청빙투표와 장로, 집사, 권사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 결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3. 10.자 공동의회 결의에 공동의회 전체 회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민법 제42조 제1항을 근거로 ‘정관 개정을 추인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 전체 회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42조 제1항도 그 단서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1996. 12. 1.자 정관이나 피고가 속한 교단의 교단헌법이 위와 같이 목사 청빙투표 등을 제외하고는 출석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정관 개정에 피고 공동의회 전체 회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17. 7. 16.자 개정 정관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2017. 7. 16.자 개정 정관의 부칙이 ‘이 개정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개정 전에 회계장부 등의 열람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위 개정 규정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2017. 7. 16.자 개정 정관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들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한다거나 원고들의 회계장부 등에 관한 열람․등사권을 박탈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2017.7. 16.자 개정 정관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교회법 동영상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