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여야 하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위 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 이는 사원이 결의를 할 목적사항을 사전에 알고서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사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마101155 판결).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공동의회 회의목적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교회법 동영상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