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와 대법원 판례 법리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소득(목회활동비)이 아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8/01/03 [07:01]

종교인 과세와 대법원 판례 법리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소득(목회활동비)이 아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8/01/0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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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다. 종교인 과세는 법리적인 접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을 잠재적 범죄 집단 내지는 근로자들에 비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종교인들을 질타하는 것이 마치 진정성을 드러내는 요건 정도로 본 모양이다. 종교인들의 과세에 대해 부도덕성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특별한 개인적인 사례를 교회 전체로 일반화 시켜 비난하고 있다.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를 이끌면서 발생된 유무형의 정신적 가치 창출을 평가절하하며, 유독 종교단체인 교회에 대해서만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모종에 작전전략의 일환인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대한민국 민법이 공포된 1958년 이후 대법원은 교회의 분쟁에 있어서 일관된 판결법리로 유지해 온 내용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의 동산과 부동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해 왔다.

총유란 민법에서 구성원들의 지분권 없는 공동소유개념의 재산을 의미한다.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양도나 개인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다. 오로지 교인총회의 결의나 정관에 의해서만 재산이 처분되고 재정이 집행되며 승인된다. 이를 총유물권자들의 고유권한이라 한다.

종교인 과세는 국회가 법률로서 제정한 소득세법에 의하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일명 사례비)으로 제한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종교인에게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소득은 누가 결정하는가? 바로 총유물권자들인 교인들이 결정한다. 물론 교인총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종교단체 구성원들인 교인들이 종교인에게 제공한 사례비는 교인들의 자기결정권이다.

가톨릭교회는 교회와 같이 교인들이 신부 및 수녀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교회처럼 신도들이 헌금을 한 후에 그 헌금을 보고받을 교인총회와 총유물권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인들이 종교인(신부, 수녀)에게 사례비를 제공하지 않고 가톨릭교회가 제공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명확하다.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총유물권자들인 교인들이 종교인(목회자)에게 지급한 사례비를 종교인 소득이라 하여 과세한다. 이를 종교인 과세라 한다.

문제는 법률인 소득세법의 하위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종교활동과 관련된 사례비” 외에 또다른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 항목을 만들었다. 이를 목회활동비라 해석했다.

전자의 종교활동비는 일명 ‘사례비’이며, 후자의 경우는 일명 ‘목회활동비’로 이름 붙였다.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공히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했다. 전자의 사례비 소득은 과세, 후자의 목회활동비 소득은 비과세로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정하다 보니 교회를 폄하하기 좋아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왜 목회자 소득인 목회활동비를 비과세로 하느냐”며 야단법석이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목회활동비가 목회자의 소득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과세해야 한다. 그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다.

그러나 종교인에게 소득을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는 총유물권자들은 전자의 사례비는 회사의 봉급과 같은 개념의 사례비라고 한다면 후자의 목회활동비는 목회자의 소득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교회목적사업(일명 종교활동, 목회활동)에, 혹은 목적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집행한다.

이런 개념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조의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교회에 적용할 수 없다. 교회는 자치법규(교회정관)가 있다. 이 법규에 “목회활동비는 목회자의 개인 소득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본 규정이 교회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목회활동비는 목회자의 개인 소득이 아니다”라고 규정할 경우 同 제19조제3항제3호는 교회에 적용할 수 없다.

종교인(목회자)에게 집행된 소득은 국가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교회 교인들인 총유물권자들이 제공한다. 이는 종교의 자유 원리에 따른 결과이다. 

교회 재정집행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지급한 목회자의 개인 소득에 해당된 사례비는 과세 대상이지만 목회자의 개인 소득이 아닌 교회목적사업(사역)을 위해 집행된 모든 금액과 물품은 비과세일 수밖에 없다. 이를 과세하려면 ‘종교과세’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종교인 과세”와 “종교활동(종교목적)에 집행된 금액의 종교과세”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결과이다.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를 종교인 소득으로 잘못 규정하고 이를 비과세로 규정하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런 모순 때문에 종교단체인 교회만 비난받고 있다.

교회 정관상 목회활동비가 목회자 개인 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목회활동비 지급명세서 제출은 효력이 없는 시행령이 되고 만다. 국가가 종교단체인 교회 내부의 재정집행의 성격까지 관장할 수는 없다. 교회를 더 이상 괴롭게 하면 안 된다. 

대법원은 “교회 담임목사는 교회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이며 담임목사가 사용한 교회 사택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담임목사 사택의 취득세가 면세된 판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98 판결 참조)

혹자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청원하겠다고 주장한다. 가사 인용되어 효력이 정지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규정은 교회 정관으로 교회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 될 뿐이다. 즉 결정이 나오든 기각되든 교회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 되고 만다. 

그 이유는 종교과세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교회의 자치법규에 총유물권자들이 집행할 때 종교활동비(일명 목회활동비)가 목회자 개인 소득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종교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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