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울산노회 재판국이 남송현 목사에 대해 목사직 면직처분이 효력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부산고등법원의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원심판결인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민철기)는 남송현 목사가 남울산노회(대표자 장활욱)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등무효확인 등’(2015가합21505) 소송에서 남송현 목사가 패소했으며 남울산노회에 승소판결(2016. 6. 15.)을 한바 있다. 남울산노회 재판국은 1차(2013. 12. 18.) 면직, 2차(2013. 12. 18.) 면직, 제3차(2014. 3. 14.) 제1차, 제2차 면직을 유지하면서 수찬정지에 처한다는 판결을 했었다. 그러나 남송현 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2016나53435)에 항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남송현 목사의 항소에 9월 13일에 항소기각 처분을 했다. 항소기각 처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여 판결했다. “제1심(울산지방법원) 판결중 원고 남송현의 별지 3기재(남송현 면직, 수찬정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남송현의 소를 각하한다.” 남송현 목사가 남울산노회 재판국이 면직과 수찬정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1심은 기각됐다. 그러나 2심인 이번 부산고법은 기각이라는 1심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남송현 목사의 항소는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의 이유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의해 남송현 목사의 면직이 무효되고 원상복귀되었으니 면직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총회재판국의 제1판결 및 제2 예심판결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의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내지 3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 남송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 위의 제1판결이란 제101회 총회(2016. 9. 26.)의 환부 결정을 의미하며, 제2 예심판결이란 확정과 총회 재판국(2017. 3. 3.)이 울산남교회 당회장은 남송현 목사라고 하는 예심판결을 의미한다. 또한 제1 내지 3처분이란 남울산노회가 남송현 목사에 대해 3차례 재판을 통해서 면직과 수찬정지를 의미한다. ◈ 원고 남송현에 대하여 1) 개별 지교회의 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 사간인 당해 교회의 당회장로서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 등을 행사하게 되는바(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참조), 원고 남송현이 이 사건 교회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는지를 전제로 이미 과년 민사 소송이 계류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남송현이 피고 노회의 각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는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재산의 관리?처분이 유효한지에 관한 쟁송에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이전의 선행 문제로서 판단 내용이 단순한 절차적 하자에 관한 것일 뿐 종교 교리의 해석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 남송현의 무효확인 청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2) 그런데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도 그 이전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위 법률행위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1995. 4. 11. 선고 94다401 판결 참조), 이하 이와 같은 관점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남송현은 피고 노회의 1 내지 3차 처분이 있은 후 피고 노회의 상급회인 이 사건 교단 총회에 피고 노회의 위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교단 총회는 총회재판국 제1 판결로써 원고 남송현의 재심청원을 받아들여 재심청원을 피고 노회로 환부하였고, 나아가 총회재판국 제2 예심판결로써 ‘원고 남송현이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으로 피고 노회는 원고 남송현을 1 내지 3 처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남송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피고 노회의 1 내지 3차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그 뮤효확인을 구할 이익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총회재판국의 제1 판결 및 제2 예심판결이 있자, 피고 노회는 그에 반발하여 4차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교단 헌법은 총회에 교회 헌법을 해석할 직권을 부여하고 또한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헌법 Ⅳ. 정치편 제12장 제5조), 이 사건 제2 예심판결은 이 사건 교회가 소속된 피고 노회재판국의 상급심이자 최종심인 총회재판국이 내린 확정된 권징재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하회인 피고 노회재판국의 4차 처분만으로 총회재판국으 제1 판결 및 제2 예심판결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 노회의 4차 처분에 총회재판국의 제1 판결 및 제2 예심판결을 뒤집는 효력이 있어 그 결과 이 사건 1차 내지 3차 처분의 효력이 다시 유지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원고 남송현이 4차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할 것이고 막바로 1차 내지 3차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다. 한편 피고 노회가, 총회재판국의 제1 판결 및 제2 예심판결의 효력을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피고 노회 주장 요지 총회 재판국의 제1 판결 및 제2 예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① 원고 남송현이 이 사건 교단에서 탈퇴하여 재심청원을 할 자격이 없어 무효이다. ② 헌법 Ⅳ. 정치편 제12장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총회는 지회를 거쳐 접수한 사건만 처리할 수 있음에도 원고 남송현이 피고 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총회에 재심청원을 제출하였고, 또 총회가 재판국에 재판을 위탁한 적이 없음에도 헌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재심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 ③ 총회재판국에 재판국원 전체가 참석한 심리기일에 한 번도 소환하여 심리한 적이 없이, 소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당사자를 소환하지도 않은 2016. 8. 31.자 전체 재판국 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를 대신함으로써 심리기일을 열지 않고 재판을 한 위법이 있다. ④ 총회의 재심 채택과정에서 원고 남송현에게 우호적인 자가 사회를 보면서 회의에 참속한 자들을 기만하였다. ⑤ 권징조례 제69조 규정에 의하면 수소재판회에서 재심판결을 하도록 규정하므로 총회재판국에는 재심관할권이 없음에도 재심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 ⑥ 총회재판국 소속 서광호, 윤익세 목사가 목사직에서 면직되어 재판국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도 그들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참여한 위법이 있다. ⑦ 원고 남송현이 자신의 죄를 면할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재심사유로 들 수 없는 원심 판결의 위법을 이유로 재심청원을 하였음에도 총회재판국이 헌법에 위반하여 재심재판을 하였다. ⑧ 원고 남송현이 적법하게 재심청원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면직 등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재신청원을 하였음에도 총회재판국은 이를 무시한 채 재판한 잘못 등이 있다.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 노회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총회재판국의 제1 판결 및 제2 예심판결의 하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보면, 이는 순전히 노회와 그 상급회인 총회 간의 권징재판 효력을 둘러 싼 교단 헌법의 해석에 관한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법심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 남송현의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 노회 주장의 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 노회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총회재판국의 제1 판결 및 제2 예심판결의 하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보면, 이는 순전히 노회와 그 상급회인 총회 간의 권징재판 효력을 둘러 싼 교단 헌법의 해석에 관한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법심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운고 남송현의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우리 헌법이 종교 자류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 조직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권징재판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총회재판국 제1 판결 및 제2 예심판결에 정의 관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노회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 남송현은 2015. 5. 18. 자신을 지지하는 원고 최관섭, 김도원 등의 교인들로부터 교단탈퇴확인서를 받아 2015. 5. 20. 이 사건 교단을 탈퇴한 후 사단법인 선한이웃 우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에 가입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산하 평동노회에 가입하였다가 다시 2015. 11. 9. 이 사건 교단 평동노회에 복귀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교단 총회에 재심청원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교단 총회는 원고 남송현의 이 사건 교단으로 복귀하였음을 확인하고 총회재판국 제1 판결 및 제2 예심판결을 하였다. 을 제94, 95호증 등 피고 노회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기 어럽다. 따라서 원고 남송현이 이 사건 교단 소속이 아니므로 재심청원이 부당하다는 피고 노회의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 사건 교단 헌법 Ⅳ. 정치편 제12장 제4조는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종합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참부를 표하고 산하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여 신뢰하게 한다.’고 규정한 다. 한편 원고 남송현은 재심청구를 하면서, 부전사유로 ‘원심청구인은 남울산노회가 본인에게 면직처분을 내리기 전에 행정보류와 탈퇴,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가입 및 탈퇴와 다시 평동노회로 복귀하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에 대해, 남울산노회나 평동노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입장이 되지 못한바, 부전하여 총회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하오니 이를 받아 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에 대해, 남울산노회나 평동노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입장이 되지 못한바, 부전하여 총회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하오니 이를 받아 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기재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 Ⅳ. 정치편 제12장 제4조 규정의 해석이나 노회를 거치지 않고 부전사유를 붙여 총회에 제출한 청원의 효력의 유무 판단은 최종적으로 총회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 노회는 그동안 교단 관행이 노회가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 한하여 부전지를 붙여 접수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노회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회에서 노회를 거치지 않은 원고 남송현의 재심청원을 받아들인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거기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를 두고 중대한 하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 노회는, 총회가 재판국에 재판을 위탁한 적이 없음에도 재판국이 이 사건 재심판결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남송현이 총회에 재심청원을 하자, 총회는 임원회,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거쳐 재심청원을 재판국에 이첩하여 재판국이 재심의 심리를 하고 제1 판결이 선고되었던 것이므로,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노회의 ③ 및 ④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 노회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피고 노회의 ⑤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교단 헌법 권징조례 제69조 규정은 ‘수소재판회’에서 재심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소재판회’의 의미가 반드시 피고 노회 주장처럼 원심재판국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교단 헌법 해석의 최종 재판국인 총회재판국이 스스로 재심판결에 대한 관할이 있다고 해석하여 재심판결을 한 것을 두고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거기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해석상의 잘못을 두고 정의 관념상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 노회의 ⑥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96 내지 9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총회재판국원으로 참여한 윤익세 목사가 2016. 3. 17.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충남노회재판국의 판결에 의하여 면직된 사실, 위 서광호 목사가 2016. 5. 17.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경남동노회재판국의 판결에 의하여 면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총회재판국 제1 판결 당시 윤익세는 그 면직처분의 당부를 두고 법정소송 중이었던 점, 총회재판국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재판국 제1 판결 및 제2 예심판결을 하였으므로, 설령 위 2명의 재판국원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총회재판국 판결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이 사건 교단 총회에 교단 헌법을 해석할 직권이 있고, 또한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총회재판국은 피고 노회재판국의 상급심이자 권징재판을 관할하는 최종심으로서, 총회재판국의 권징조례에서 한 헌법 규정에 관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노회의 위 ⑦, ⑧과 같은 주장, 즉 재심사유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면직 등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한 재심청원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국 총회재판국의 제1 판결 및 제2 예심판결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 처분의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 남송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아 기각하기로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남송현의 별지 3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부분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남송현의 별지 3 기재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남송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남송현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최관섭, 김도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남송현과 파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가, 원고 최관섭, 김도원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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