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 통합측 새희망교회가 법원으로부터 ‘당회부존재 확인 및 교단탈퇴결의 확인’(2016가합105323 판결) 소송에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지위와 장로의 당회원 지위에 있지 않으며, 교단탈퇴가 적법하다는 교회정관 중심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새희망교회는 성결교 교단에서 탈퇴하면서 교인들이 정관을 제정했다. 정관에 당회를 두지 않기로 하고 당회를 정관에서 삭제했다. 그리고 담임목사 유고시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정관을 제정한 후 통합측 교단에 가입했다. 통합측 교단에 가입한 후 장로들은 교단헌법에 따라 정관에 당회 조직을 규정하는 정관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부결됐다. 통합측에 소속된 새희망교회 담임목사가 사임하게 되자 소속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2명의 장로가 당회로 모여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다. 그러자 교인들은 새희망교회는 정관 규정인 “공동의회 의장은 담임목사로 하며, 유고인 경우에는 공동의회 재석회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로 돼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정관에 따라 교단탈퇴를 결의하고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노회에서 파송된 임시당회장과 당회원인 장로 2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16카합50111 결정)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시당회장 직무, 장로 2인의 당회원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새희망교회는 본안소송으로 “당회부존재 확인 및 교단탈퇴결의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교회 정관에 따라 임시당회장과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교인중 공동의회 임시의장을 인정하여 교단탈퇴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가처분 인용결정과 같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이 사건 소송은 교인들 중 23명이 원고가 되어 피고인 새희망교회 대표자 최○○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최 목사는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청빙한 담임목사였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새희망교회의 통합측 교단탈퇴 결의의 유효 여부이다. 통합측 교단 탈퇴결의 무효를 주장한 임시당회장과 장로들은 변호인을 통해 “소속 교단에서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6다37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내세워 이같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인 교인들은 정관은 교단에서의 탈퇴에 관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소속한 광대회의에서 탈퇴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의결에 관하여 “모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위임장 포함)으로 성립되며, 의결정족수는 정관의 다른 규장에 명시된 사항이 없는 한 회의의 재석회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은 의결정족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교단을 탈퇴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속 교단에서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나(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6다37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뜻이므로 민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 사원 2/3 이상의 동의로 할 수 있으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그런 피고인 새희망교회의 정관은 교단에서의 탈퇴에 관한 규정에 피고가 장로회(통합측)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적법하게 탈퇴하였다고 판단했다. 둘째, 대표자 최○○ 목사는 적법하게 임명(청빙) 되었는지 여부이다. 새희망교회가 적법하게 교단을 탈퇴한 이상 장로회 헌법(통합측) 정관 규정에 따라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가운데 절법한 절차에 따라 담임목사로 청빙하였으므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셋째, 당회 조직 유무이다. 교회 정관은 당회 및 당회장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장로회 헌법은 당회가 없는 지교회를 미조직교회라 규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봤다. 따라서 장로회 헌법에 따라 새희망교회의 당회가 당연히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노회가 당회장으로 파견한 자가 새희망교회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새희망교회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최○○ 목사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지 않은 법무법인의 소송행위는 피고(대표자 최○○)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셋째, 임시당회장 지위, 당회가 존재하지 않다. 공동의회 탈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교회정관에는 당회 조직에 관하여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교단헌법에 따라 새희망교회 당회가 당연히 구성되는 것도 아니어서 당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새희망교회 임시당회장의 지위에, 장로는 당회원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고 봤다. <필자의 소견> 대법원은 교회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교회와 그 소속 노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 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상 교회가 소속 교인들의 총회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자는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고 본다. 이같은 판결은 사회통념상 대체적으로 지교회만을 법적 생활단위로서의 교회로 인정하고, 그 지교회를 포함한 교회들의 단체인 교단교회(노회, 총회)는 지교회와 단순한 내부관계로 판단한다. 하지만 담임목사의 징계권에 대한 문제는 상급 교단과의 관계속에서 상급치리회의 판결의 구속력을 시인하는 판결 역시 대법원의 판례입장이다. 특히 대법원이 교회 재산처분이나 정관변경 결의에 대해 민법을 준용하여 “소속 교단에서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하다”는 판결을 2006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내놓았다. 이 판결은 모든 교회에 1차적으로 적용하는 판례가 아니라 정관에 재산처분이나 정관변경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면 된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민법규정이다.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그러나 예장합동측 교단이나 통합측 교단처럼 공동의회 정수에 대한 의사정족수(재적회원)가 없이 출석한대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변경 결의는 민법 제42조 1호의 후단에 위반되어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역시 교회 정관에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로 가능하며, 이 경우가 바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새희망교회는 구성원(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재석회원(출석회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의해 정관변경 결의가 바로 민법 제42조 제1호 후단에 따른 적법한 결의로 본 것이다. 그리고 교회 정관이 분쟁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법률관계에 따른 판결로서 교단의 무리한 교회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관 정비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제 특정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특히 독립교단에 가입하지도 않고, 오직 독립교회로 존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으며, 이 역시 교인들이 합의만 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단체로 보는 법인’ 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법률행위를 기존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과 차별 없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점이 본 판결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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