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설과 판례의 원칙은 교인이 교회를 이탈하거나 탈퇴할 경우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점이다. 민법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에 의하면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자의든 타이든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면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도 동시에 상실된다. 문제는 교단의 탈퇴가 곧 교회의 탈퇴로 해석되느냐는 것이다. 교회법으로 정관상으로, 아니면 교인총회 결의로 지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그 교단을 탈퇴한 것은 곧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은 종전판례에서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에서 교인들이 탈퇴하였다 하여 그들이 곧 교회에서 탈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2303 판결). 단체법상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 점, 법적 단위의 교회는 지교회만을 의미한다는 점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였다고 하여 교회를 탈퇴한 것이 아니며, 교단은 교회에 대해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점 때문으로 본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단순 내부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헌법은 지교회에 구속된다고 봄으로써 교단과 지교회를 단순 내부관계와 상관관계로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교회가 정관상으로 교단의 지교회로 성문 규정이 있을 경우 교단의 탈퇴는 곧 정관상의 교회 소속과 명칭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같은 변경은 곧 교회재산의 소유권 보존을 위한 등기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되므로 교회의 실체가 다른 교회로 변경됨을 의미하는 것이 되므로 교단의 탈퇴는 교회의 탈퇴로 봐야 한다. 지교회 정관의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정관상의 명칭이나 소속의 성문규정이 있는 한 교단의 탈퇴는 곧 교회의 탈퇴에 해당된다. 그러나 새로운 판례인 2006. 4. 20. 대법원의 판결 이후 사건과 대법원은 사건에 따라 “교단의 탈퇴는 교회의 탈퇴”라는 입장과 “교단의 탈퇴는 교회의 탈퇴가 아니다.”는 입장으로 구분되고 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정릉제일교회 판결)에서는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라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판결(광성교회)는 ‘교단탈퇴가 교회탈퇴가 아님’을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신서성결교회 사건 판결에서 교단의 탈퇴가 곧 교회의 탈퇴로 인정한 경우로서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광성교회 사건 판결에서 교단의 탈퇴가 곧 교회의 탈퇴가 아니라고 판시한 경우로서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여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 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소재열 목사 <교회정관법총칙 본문 중에서> 책구입(한국교회회법연구소 031-984-9134)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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