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집합체로서 교회는 인적단체이다. 집합체의 구성원들인 교인들은 나름대로 특징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의 공동목표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때로는 각자의 이해관계로 파열음이 발생한 경우들이 많다. 이때 갈등이 표출되고 그 갈등이 심화되어 분쟁으로 이어져 교회가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발생될 때에 그 분쟁해결을 위해 교회 내부적으로 설정된 적법철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가입)되어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다면 그 교회와 그 교회가 소속된 교단을 관할로 하여 지도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갈등과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적법한 절차와 절차적 요건에 따라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푸는 열쇠 역시 성경이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인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녀인 신자로서 취해야 하는 태도와 자세이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될 때에 이러한 교훈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그것은 성경에서나 나온 이야기일 뿐이라며 오로지 자신이 모든 판단기준이 되며 자력구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여기에 성경이나 교회가 설정한 원칙, 규칙, 양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싸운다고 한다. 교회와 신자들은 더 이상 교회법의 집행을 믿지 않는다. 교회에서 교회법 집행은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 정도로 치부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데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책임도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교회법 집행의 부정적인 인식은 교회의 분쟁해결을 믿지 않고 오로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한다. 그 판단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법원의 송사를 통해 이겨 상대를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소송은 그런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는 보장은 없다. 필자는 본 교단(예장합동)과 산하 교회들이 법원 소송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아오고 직접 관련 교회에 교회법을 상담하곤 한다. 본 교단총회 소송 중에 일차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많이 제기한다. 본 교단 문제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로 서울중앙지방법 제51민사부에 배당된다. 그래서 인지 서울중앙지방법 제51민사부는 본 교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교단헌법과 교회 상황을 본 교단 목사와 장로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정도다. 서울중앙지방법 제51민사부의 이제정 부장판사는 법원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이 의미하듯이, 판결서는 법관이 당사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서 판결서는 법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무엇이 법인지 선언함으로써 사회적인 가치척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본 교단 사건 판결문을 보면 본 교단 목회자들이 교회분쟁 예방과 해결 법리를 위한 교과서로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확했다. 필자는 서울중앙지방법 제51민사부에 배당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내가 판사라면 이 사건을 어떤 결론을 내 놓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교회법과 민사소송법을 오가면서 살핀 결과에 판결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판사들도 별천지의 법리로 판단한 것이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교단과 교회법을 외면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 교단법에 대한 교단내부의 구성원들의 해석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곤 한다. 판사는 그것을 정확히 지적한다. 우리는 우리들의 법도 잘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무엇이 교단내부의 법리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오로지 고집과 아집으로 버틴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으려면 가처분에 대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피보전권리가 소명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가처분은 인용될 수 없다. 피보전권리란 가처분 신청 취지의 원인이 되는 권리로서 상대방의 어떤 부당한 행위를 금지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본안소송으로 강제집행이 개시되기까지 형상대로 직무를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하므로써 나중에 확정 판결을 얻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보전소송인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관한 소송의 경우 ‘신속’과 ‘정확’이 담보되어야 한다.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저한 손해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말한다. 여기서 직간접인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명예에 대한 손해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보전의 필요성에서 급박한 위험이란 현재의 권리관계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무익하게 할 정도의 강박이나 폭행을 말한다.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등 기타 사정들을 판단하여 참작한다. 특히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가 큰지를 고려하게 된다. 또한 본안소송 즉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유무에서 채권자는 가처분 요건을 증명이 아닌 소명만 되는 것일지라도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는 다음과 같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따라 권리의 침해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무자들이 그 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권리 침해의 중단이라는 사정만으로 종래의 가처분이 보전의 필요성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01.25. 선고 2005다11626 판결(가처분이의)] 오늘날 교회는 분쟁해결을 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제 교회의 분쟁해결 능력이 상실되어 사소한 문제도 확대되어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분쟁으로 교회를 파멸케 한다. 따라서 이제 종국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으로 줄을 서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교회는 더 이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송에 의지한다. 법원만큼은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 공정한 판단을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분쟁해결의 최종 수단으로 소송을 선택한다.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법원(당회, 노회, 총회 재판)의 교회법과 국가법의 전문 법률적 지식 없이 정치적인 판단과 판결을 하는 한 판결에 굴복하고 소통하는 일은 요원할 것이다. 이제 소통과 신뢰를 위해 교회법원 관련자들의 객관적 훈련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인정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할 경우 상당한 신뢰와 소통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교회법원의 재판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국가 법원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패하더라도 국가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불행임에 틀림없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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