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강의3] 교회정관에 따른 세부규정의 법적 효력

소재열 | 기사입력 2016/07/16 [19:46]

[교회법 강의3] 교회정관에 따른 세부규정의 법적 효력

소재열 | 입력 : 2016/07/16 [19:46]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기관이 독점하여 교회 갈등과 분쟁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목사가 독재할 이유가 없으며, 장로가 월권한 이유가 없다. 반대로 장로가 독재할 이유가 없으면, 목사가 월권할 이유가 없다. 또한 장로, 집사 권사들이 감당해야 할 직분의 범위와 한계를 정관상으로 정확하게 규정해 둘 경우, 합법과 불법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판단할 수 있다.
 
당회가 교회적인 중요결정을 할 경우 그 당회의 결정의 근거를 교회정관이나 교단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근거가 없는 당회의 각종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일차적으로 교회 정관(정관이 없을 경우, 혹은 규정이 없을 경우 교단헌법)에 각종 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정관상으로 세부규정들은 당회에 위임하여 당회가 제정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자.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예컨대, 교회정관에 담임목사 7년 시무 후 재신임을 거쳐 시무한다는 정관 규정이 없거나 가지고 있는 정관이 효력없는 경우, 당회가 임의로 담임목사 재신임 규정을 만들어 공동의회를 통하여 집행할 경우, 이는 효력이 부인된다.
 
특히 교단헌법은 목사 재신임을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행위는 노회만이 결정할 수 있는 담임목사 재신임 여부에 대한 노회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당회가 임의로(효력없는) 담임목사 7년 후 재신임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 행위는 당회의 치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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