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는 노회와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이고, 노회는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자교회가 어느 노회에 속하는지 여부는 교인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다투어지는 사안이 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제자교회가 피고 한서노회에 가입함에 따라 제자교회 안에서 교인 개인이 누리는 특정한 지위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자교회가 어느 노회에 속한다는 것의 확인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불과하고 법률상 쟁송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원고 등은, 제자교회 교인들은 제자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총유하고 있으므로 제자교회에 대하여 그 총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제자교회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자교회 교인들이 제자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총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자교회의 소속 노회 변경에 따라 원고 등이 제자교회 안에서 누리는 특정한 지위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33814 판결) 상고여부는 추후 확인 필요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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