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제자교회 관련 횡령 배상하라"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 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정당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6/06/07 [22:58]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제자교회(권호욱 목사)가 교회재정을 횡령한 정삼지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삼지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월 17일 밝혔다. 정삼지 목사는 21억6천 4백만원에 대한 횡령으로 대법원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만기 출소 3개월을 앞둔 지난 2013년 8월 14일에 복역 21개월만에 가석방됐다. 제자교회측은 정삼지 외 2인을 상대로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정삼지 외 2인은 패소하게 되었으며, 다시 서울고법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어 패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쟁점은 정삼지 목사는 “제자교회가 한서노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권호욱 목사는 제자교회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권호욱 목사를 대표자로 하여 자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한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므로 각하시켜 달라”는 취지였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재판은 제자교회 노회 소속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법적인 대표자에 대한 문제로서 중요한 재판이었다. 결론은 “분립 전후의 한서노회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 이 사건 노회 분립 이후 제자교회의 소속 노회는 분립 후 한서노회라고 할 것이고, 2013. 3. 3.자 결의에 의하여 제자교회의 소속 노회가 서한서노회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분립 후 한서노회가 장로회 헌법에 따라 원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권호욱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다. 이로서 제자교회 대표자 권호욱 목사로 제기한 횡령액에 대해 정삼지 외 2인은 피해금액 1,291,343,000원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며, 한서노회가 파송한 권호욱 목사는 제자교회 대표자가 맞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이로써 제자교회는 그동안 6년 동안의 분쟁이 종식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의 판결 법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자교회가 소속한 한서노회는 총회결의에 따라 서한서노회와 한서노회로 분립되었다. 제자교회 교인들 중 서한서노회에 소속하기를 원하는 정삼지 측 교인들과 분립후 한서노회에 소속하기를 원하는 반대 측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됐다.
제97회 총회(2012)와 제98회 총회(2013)에서는 제자교회가 수습될 때까지 어느 노회에도 소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의를 했다.
‘한서노회’가 ‘서한서노회와 한서노회’로 분립됐다. 제자교회 정삼지 측은 서한서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한 반면, 권호욱 목사 측(당회 측)은 한서노회라고 주장했다. 권호욱 목사 측은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인 권호욱 목사가 제자교회 대표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삼지 측은 “제자교회는 한서노회가 파송한 권호욱 목사가 제자교회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권호욱 목사가 제자교회 재정을 횡령한 자신(정삼지)을 상대로 12억 9,134만 3,000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각하시켜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삼지 외 2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당회 측(권호욱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립 전의 한서노회가 분립 후의 한서노회로 서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단체로 판단했다. 그러므로 제자교회가 노회분립 당시 서한서노회로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자교회는 여전히 분립 후 한서노회에 소속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제자교회 소속노회인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권호욱 목사가 제자교회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판단이다.
◈분립 전의 한서노회가 분립 후의 한서노회로 동일성 유지 여부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에 대한 법리로 ▲비법인 사단인 노회분립은 노회해산이나 구성원의 탈퇴만이 가능한 법리이므로, 분립 전 한서노회를 해산하고 서한서노회 한서노회로 설립하는 형태이거나, 분립 전 한서노회에서 일부 지교회가 탈퇴하여 서한서노회를 새로 설립하고 나머지 지교회는 분립 후 한서노회에 그대로 잔존하는 형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총회가 분립 전 한서노회의 해산 또는 폐지를 결의한 바가 없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무지역노회가 분립할 경우 기존 노회의 해산 또는 폐지를 주장하나 재판부는 교단헌법에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분립 전의 한서노회가 분립 후 한서노회로 동일성이 유지된 증거로 대표자가 동일하고 정관이나 규약이 변경되지 않았고, 재판관계의 연속성, 회계 및 재정 부분 역시 분립 전후로 연속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서한서노회는 분립 후 새로운 노회규칙을 마련하였다.
▲제97회 총회에서 한서노회 분립을 확정하면서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가 신규노회로 호명되었다거나 제98회 총회에서 비로소 분립 후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로 호명되었다는 이유가 분립 전후의 한서노회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서한서노회를 선택한 지교회들은 노회변경을 위한 내부의 결의를 거쳐 분립 전 한서노회를 탈퇴함과 아울러 새로이 설립된 서한서노회에 소속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택하지 않는 지교회들은 분립 전 한서노회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분립 후 한서노회에 그대로 소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제97회, 제98회 총회에서 제자교회는 노회 소속없는 무노회 교회인지 여부
그리고 제97회, 제98회 총회결의에서 제자교회는 어느 노회에도 소속되지 않는 무노회 교회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는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 소속 노회를 선택할 수 있다. ▲교단헌법에 총회는 노회를 합병, 분립 및 폐지의 권한이 있다. 이는 총회가 노회의 분립 등을 교단 차원에서 최종 승인할 권한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며, 총회가 지교회에 대하여 소속 노회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노회의 변경을 결정할 권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지교회가 자체 규약이나 정관이나 소속 노회를 정하였다면 그 노회의 변경이나 탈퇴는 규약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만약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제자교회 정관은 “우리 교회는 장로회 총회와 한서노회에 소속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관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총회가 노회 변경과 노회 탈퇴하게 할 수 없다.
▲총회(제97회, 제98회) 결의는 총회의 권한으로 제자교회 소속 노회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노회의 변경을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자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자체적인 총의를 모으도록 함으로써 소속 노회 및 대표자에 관한 분쟁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총회결의가 제자교회 소속노회를 변경 또는 결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한서노회 분립 전후 제자교회는 분립 후 한서노회에 소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자교회가 무노회 교회로 변경되었다는 정삼지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 정삼지 측의 2013. 3. 3.자 공동의회결의로 서한서노회 변경되었는지의 여부
제자교회 정관에 소속노회를 ‘한서노회’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제51조), 소속 노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관에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의 재정과 개정”을 두면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인원으로 성원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할 뿐(제37조), 정관 개정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2013. 3. 3.자 결의로써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속 노회를 변경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사정족수애 관하여 제자교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소속 노회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
▲교회가 소속 노회를 변경하는 것은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과 동일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변경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정관에도 교단총회와 노회의 탈퇴에 관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제53조)을 두고 있다.
▲출석한 회원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할 경우 공동의회에 극소수의 교인이 출석하여 결의된다면 이는 지교회 교인들의 총의에 부합하다고 어렵고 노회결정에 관한 교인들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아 크다.
2013. 3. 3.자 결의로써 제자교회의 소속 노회가 서한서노회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공동의회 결의 당시 3,074명 중 1,022명만이 출석하였으므로, 그 출석 교인의 수는 의결권 있는 교인 중 3분의 2인 2,050명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정삼지 측 교인 등은 법원 소송에서 18세 이상 의결권자가 3,074명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정관 개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정관 규정을 어겼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2013. 3. 3.자 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분립 후 한서노회가 권호욱 목사을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행위의 존재 및 유효성 여부
▲한서노회가 권호욱 목사를 제자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삼지는 2012. 9. 24. 제자교회 목사직에서 면직되었으며, 면직을 원인무효시킨 제98회 총회결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202호 가처분 사건에서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제자교회 담임목사가 없게 되자 분립 후 한서노회가 헌법 정치 제9장 제4조에 따라 이시당회장을 파송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
결국(소결)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분립 전후의 한서노회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 이 사건 노회 분립 이후 원고(제자교회)의 소속 노회는 분립 후 한서노회라고 할 것이고, 2013. 3. 3.자 결의에 의하여 원고의 소속 노회가 서한서노회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분립 후 한서노회가 장로회 헌법에 따라 원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권호욱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정삼지 외 2인이 공모하여 2008. 9. 11.경부터 2009. 12. 3.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제자교회 자금 2,146343,73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고등법원 2012노3141호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피고 정삼지가 2012. 12. 10. 원고(제자교회) 앞으로 위 횡령액 중 855,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제자교회)가 구하는 1,291,3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제자교회가 구하는 2010.1.5.부터 정삼지 외 2인에 대한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정삼지는 2013.11.25. 000는 2013.11.26. 000는 2013.12.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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