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 예장합동교단 헌법 정치편 해설집 출간헌법 정치편 조문 해설, 역대총회결의, 각 조항 법원 판례 수록
헌법 정치편 조문 해설과 장로회 정치원리 이해, 역대 총회 유권해석, 정치편 관련 규정의 대법원 판례 등을 삽입하였다(브엘북스, 한국교회법연구소편) 신국판, 1088페이지, 정가 50000만원). 구입바로가기(입금한 후 주소를 입력, 문의 (031) 984-9134) http://churchlaw.co.kr/bbs.html?Table=ins_bbs2&mode=view&uid=153&page=1&vuid=1§ion= 본서를 펴내면서 1884년 9월 20일에 미국의 북장로교선교회 소속 알렌(H. N. Allen) 선교사가 입국한 이래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에는 전해진 복음은 이 땅의 희망이었으며,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 그 구원의 능력인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으며, 이 복음의 능력은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으며, 그 십자가 불빛은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교회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였으며,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터득하여 실천하였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으며,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첨예한 이해관계로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 국가의 권력인 삼권분립의 필요성이 인간의 연약성에 근거하듯 교회 역시 운영의 원칙과 각종 규칙들이 일정한 정치와 조직이 필요한 이유 역시 인간의 연약성 때문이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양육을 받아야 하므로 교회를 모성성(母性性)으로 이해한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기를 거절할 경우,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다.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된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써 갖고 있는 본래적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과 같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받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운영에 반기를 드는 일명 저항세력들이 늘 교회 안에 존재했다. 교회는 전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교회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와의 조화 속에 정리하지 않고 오로지 무형교회론 만을 자신의 신학적 신념으로 정리하여 자신들의 잘못은 묵인 내지 숨겨놓고 타인의 잘못만을 지적하면서 끝내 교회를 와해시키는 분란을 일으켰다. 교회를 섬기는 많은 직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저항세력들에게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같은 공범자로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이들 또한 무조건 상대를 정죄한다. 서로를 정죄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저항세력들과 별반 다를 바 무엇인가? 이 땅에 복음이 전래 된지 130년이 넘었다. 130년 동안 성경과 신학적인 학문은 엄청나게 발전되었고, 많은 연구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교회 현장에 적용하여 실천하고 운영해야하는 교회법은 학문적으로 발전이 전혀 없었다. 목회자들 중에서 일반 법학과 교회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희소할 뿐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직영신학교이며 목회자를 양성한 총신대학교나, 통합측의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보더라도 교회법을 전공한 교수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아예 교회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다. 그러니 장로회 교단과 교회와 목회현장에 산재한 불합리한 모순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필자는 사명을 가지고 이 부분의 영역을 개척하기로 하고 공부했다. 실천적인 학문의 분과인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D.Min)에서 교회법을 전공했고, 한국장로교회의 역사적인 신학적 전통에 관해서 철학박사학위 과정(Ph.D), 그리고 일반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법학박사과정을 마쳤다. 법학박사 학위 과정에서 논문 자체를 교회법과 국가법의 관계 속에서 정리되어야 하는 교회정관에 관해서 논문을 작성했다. 이러한 학문적인 성과물을 가지고 전국 많은 교회들의 정관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기도 했다. 특히 필자의 모교인 칼빈대학교에서 학부에서는 한국교회사와 신학대학원에서는 행정과 정치와 교단헌법을 10년 동안 강의하고 있다. 본서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은 그동안 10년 동안 고민하고 상담하고 연구한 결과물들을 담았다. 그리고 필자가 법학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60년 동안 대법원을 통해 교회문제와 관련한 각종 판례들을 삽입하였다. 또한 본 교단 100년 역사 가운데 총회결의를 통해서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결의로 공포한 내용들을 삽입하였다. 역대 총회결의나 대법원 판례는 정치편의 해당 각 규정에 삽입하여 본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라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교회 운영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 같다. 그동안 20년 동안 목회와 학문을 오고가면서 보냈던 인고의 세월들을 어떻게 필설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어느 누군가가 이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작업을 진행해 왔다. 본서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을 갖고 내 놓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본서의 목 차
본서를 펴내면서 3 목차 6 헌법 정치편 색인 32 신조 47 용어 정의 52 신조, 신앙고백과 교회법, 교회정치의 중요성 60 1930년판 서문 61 1934년판 서문 6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이해 63 1. 도리적 헌법과 관리적 헌법 63 2. 정치편의 실체법과 절차법 65 3. 정치편의 상편(실체법)과 하편(절차법)의 구분 67 4. 헌법 정치편의 목차 개정안 68 5. 합동측 유래와 헌법 개정 7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개관 73 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서문 73 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개정 변천사 76 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분석 85 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의의 85 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서 교회헌법의 개념 87 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구조 87 4. 교회헌법의 해석론 88 1) 서론 88 2) 교회법의 해석 89 3) 해석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입장 92 4) 다양한 해석론 94 5) 교회법 적용의 원칙 99 6) 결론 100 5. 교회정치와 교회운영 10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상편; 제1~12장) 105 정치 107 총론 107 교파의 특징적 제도와 규범 107 1. 신경 2. 의식 3 . 규칙 4. 정치 [특별기고] 기독교는 왜 많은 교파들이 있는가? 112 1. 교파의 유래 112 2. 교파의 유형 113 총론 1. 교황정치 119 총론 2. 감독정치 121 총론 3. 자유정치 121 ※장로교회와 회중교회 운영의 원리 123 총론 4. 조합정치 127 총론 5. 장로정치 128 ※장로회의 대의정치와 견제와 균형 133 ※교회정체에 따른 교회운영 방식의 다양성 135 ※장로회 정치 원리 136 1. 장로에 의한 정치 / 136 2. 성직자의 평등주의 / 138 3. 삼심 제에 의한 교회연합과 동일체 원칙 / 139 4. 민주적 정치 / 142 총론 5. 장로정체 143 [총론 5 장로회 정치] 총회 헌법인가 장로회 헌법인가? 144 제1장 원리(原理) 147 ※견제와 균형(양심의 자유와 교회 자유) 148 제1조 양심의 자유 149 제2조 교회 자유 154 1. 양심의 지유와 교회 자유 157 2. 진리와 행위 158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159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161 제5조 직원의 자격 163 제6조 직원 선거권 164 제7조 치리권 165 제8조 권징 167 1. 칼빈의 권징의 목적 168 2. 교회의 표지로써 권징 169 ※화해가 최선의 길이다 171 제2장 교회 173 제1조 교회 설립 174 1. 교회란 174 2. 다양하게 사용된 교회의 의미 176 3. 교회의 기타 칭호들 177 ※교회안의 가정교회에 대한 총회의 입장 179 제2조 교회의 구별 181 ※교회에 두 가지 구별 181 1. 유형한 교회 181 2. 무형한 교회 183 제3조 교회 집회 184 제4조 각 지교회 185 1. 지교회란 무엇인가? 186 2.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 191 3. 한국에 장로교회는 언제부터 생겼는가? 192 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분열 194 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뿌리 198 ※국가법은 교회를 어떤 단체로 보는가? 204 1.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교회 204 2. 교회의 법률관계와 법인 아닌 사단의 개념 205 1) 교회의 법률적 성질 206 2)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207 ※지교회 설립인가, 미조직교회 설립인가? 210 ※교회 설립 청원서 양식 213 제3장 교회 직원 215 제1조 교회 창설 직원 216 1. 창설 직원 - 사도 216 2. 항존 직원 – 목사, 장로, 집사 218 제2조 교회의 항존직 220 1. 장로(감독: 목사와 장로) 223 2. 집사 227 3.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 해석 228 제3조 교회의 임시 직원 231 1. 전도사 233 2. 전도인 238 3. 권사 239 4. 남녀⋅서리집사 241 제4조 준직원 242 1. 강도사 243 2. 목사 후보생 246 제4장 목사 247 제1조 목사의 의의 247 1.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249 2. 목사 임직 250 3. 목사 임직의 조건 250 4.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 250 5. 목사의 계급적 차서는 없다 250 6. 목사는 제사장인가? 250 제2조 목사의 자격 251 1. 목사가 되려면 장로회 직영신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252 2. 자격 253 ※총회결의, 이혼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유 260 ※목사와 여성안수 262 ※총회, 여성안수 헌의자 신학문제 조사해야 263 제3조 목사의 직무 266 1. 지교회 담임 266 2. 목사의 교훈하는 직무 274 3. 목사가 해외 선교사로 사역하는 직무 275 4. 기관목사의 직무 276 5. 교육목사의 직무 277 6. 목사 임직 277 제4조 목사의 칭호(위임목사) 278 1. 위임목사 279 2. 위임목사 사임과 청빙청원 280 3. 위임목사의 위임식 284 4. 결론 286 제4조 목사의 칭호(시무목사) 287 1. 조직교회 시무목사의 1년 후 재청빙 부결시 무임목사 291 2.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계속시무 청빙 절차 292 ※헌법 개정에 따른 시무목사 이해 295 1. 시무목사 시무 기간 298 2. 시무목사와 관련한 총회결의 300 3.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당회권과 치리권 303 ※시무목사 임기종료와 교회 대표권 법률관계 306 ※면직처분 받은 목사의 교회출입금지 법률관계 309 제4조 목사의 칭호(부목사) 314 1. 부목사에 대한 직제와 직무 315 2. 부목사의 재 청빙 316 3. 부목사와 관련된 총회결의 317 ※부목사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금지 결의와 청빙 경우 321 [특별기고] 부목사는 노동자인가? 325 1. 루터와 칼빈의 노동관 325 2. 교회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사업장 해당여부 관련 판례 327 3. 부목사,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여부 관련 판례 330 4. 결론 334 제4조 목사의 칭호(원로목사) 336 ※원로목사 생활비 분쟁 344 제4조 목사의 칭호(무임목사) 348 제4조 목사의 칭호(전도목사) 350 ※전도목사는 노회 정회원이 되어야 한다 355 제4조 목사의 칭호(교단 기관 목사) 356 제4조 목사의 칭호(종군 목사) 358 제4조 목사의 칭호(교육 목사) 360 제4조 목사의 칭호(선교사) 361 제4조 목사의 칭호(은퇴목사) 362 제 5장 치리장로 365 제1조 장로직의 기원 365 제2조 장로의 권한 368 1. 강도사와 교훈은 장로의 전무 책임은 아니다 369 2. 각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 해석 371 제3조 장로의 자격 374 1. 만 35세 이상된 남자 입교인 376 2. 무흠 5년 경과와 5년 해석문제 378 3.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 382 4. 딤전 3:1~7에 해당된 자 383 제4조 장로의 직무 391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 한다 392 2.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 한다 394 3. 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 한다 394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 한다 395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 한다 396 ※장로의 치리권에 대한 법적 근거 397 ※장로의 직무와 당회의 직무 400 ※목사의 소속과 장로의 소속 402 제5조 원로장로 404 1. 원로장로 자격 404 2. 공동의회 결의와 당회의 추대식 405 3. 원로장로의 당회 언권 문제 405 4. 원로장로는 제직회 회원인가? 406 제6조 은퇴 장로 408 제7조 협동장로 409 1. 협동장로의 조건 410 2. 협동장로의 당회 언권 회원 411 ※무임장로가 치리장로 되는 절차 412 제6장 집사(執事) 417 제1조 집사직 417 1.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 418 2. 무흠한 남교인 419 3.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420 4. 안수 임직을 받은 교회 항존직 420 제2조 집사의 자격 422 1.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 422 2.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尊崇)을 받는 자 423 3.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여 모범된 자 423 4. 딤전 3:8~13 423 제3조 집사의 직무 426 1. 집사의 직무(행 6:1~3) 426 2. 권고와 위문(위로와 구제) 427 3. 반드시 목사 장로와 협력하며 당회 감독 아래서 427 제4조 집사의 호칭 428 1. 시무집사 428 2. 휴직집사 431 3. 은퇴집사 431 4. 무임집사 431 ※시무집사들의 안수집사회 433 제7장 교회 예배 의식(儀式) 437 교단 표준예식서에 대한 총회결의 439 ※본 교단 표준예식서의 예배모범 441 1. 개회(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 441 2. 말씀의 선포(하나님께서 오시는 부분) 447 3. 결단과 헌신(하나님을 위한 부분) 450 ※열린예배에 대한 총회결의 455 ※예배의식 457 1. 교회력에 따른 기념예배 457 2. 목사 임직식 458 3. 목사 임직 및 강도사 인허식 461 4. 강도사 인허식 464 5. 목사 위임식 466 6. 목사 위임 및 직원 임직식 469 7. 직원(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475 8. 장로 임직식 479 9. 집사 임직⋅권사 취임식 482 10. 서리집사 임명식 486 11. 원로목사 추대식 488 12. 원로장로 추대식 490 13. 원로목사 및 원로장로 추대식 492 14. 은퇴목사 은퇴식 495 15. 은퇴식(장로, 집사, 권사) 497 16. 선교사 파송식 499 17. 교회 설립예배 501 18. 교회설립 기념예배 502 19. 교회설립 ◌◌주년 기념⋅헌당 및 임직식 503 ※빚으로 교회건축 헌당예배, 무엇이 문제인가 511 20. 예배당 기공식 514 ※장례예배 및 장례문화에 대한 총회적 입장 516 제8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 519 제1조 정치의 필요 520 1.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필요 521 2. 정치 판단 기준 523 제2조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525 1. 치리회의 성질 526 2. 치리회의 관할 528 3. 전국 교회의 결정: 치리회 동일체 원칙 530 ※목사 - 장로의 소속과 치리의 관할 532 제3조 치리회의 회집 535 1. 치리회의 회집 535 2. 개회와 폐회를 기도로 536 제4조 치리회의 권한 536 1. 교회법과 국법 537 2. 불복, 불법한 자 538 3. 출교 처분 539 ※치리회의 재판회와 재판국 540 제9장 당회 543 제1조 당회의 조직 543 1. 당회 구성 요건: 목사와 장로 544 2. 세례교인 25명과 장로 증원 545 3. 폐당회와 위임목사 신분 546 제2조 당회의 성수 548 1. 당회의 성수(의사정족수)의 문제 549 2. 당회 성수와 관련된 문제 551 3. 당회의 의결정족수 문제 553 제3조 당회장 560 1. 당연직 당회장 560 2. 시무목사 당회장권 561 3. 대리당회장 563 제4조 당회 임시 회장 565 1. 임시당회장(1) 567 2. 임시당회장(2) 570 ※외국 시민권자 교회 당회장권 문제 571 제5조 당회의 직무(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572 제5조 당회의 직무(2. 교인의 입회와 퇴회) 576 ※등록교인에 대한 당회의 입회결정에 대한 법률관계 582 1. 등록 교인의 법적 개념 582 2. 등록 교인의 권리 제한과 보류(유보)에 관한 규정 584 3. 법원의 판례 입장 585 4. 결론 586 제5조 당회의 직무(3. 예배와 성례 거행) 588 ※교회내 특정 세력들이 별도의 예배, 집회행위의 법률관계 589 제5조 당회의 직무(4. 장로와 집사 임직) 596 제5조 당회의 직무(5. 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 주장) 597 제5조 당회의 직무(6. 권징하는 일) 601 제5조 당회의 직무(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 감독) 607 제5조 당회의 직무(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612 제6조 당회의 권한 615 ※예배 및 설교 방해죄 617 ※당회의 교회 부동산 관리 620 제7조 당회 회집 630 제8조 당회 회록 631 제9조 각종 명부록 635 ※교회장부의 성격에 따른 보존 기간 637 ※교회 재정장부 열람에 대한 법률관계 638 1. 재정장부 열람에 대한 법리 638 2. 재정장부 열람 및 등사의 법원판례 입장 640 3. 재정장부 열람과 등사에 대한 교회 정관 정비 642 4. 결론 643 제10조 연합 당회 644 ※폐당회 위임목사의 교회 대표권 645 ※대법원, 폐당회 후 2년 내 미복구 당회 목사 신분 647 ※당회, 치리장로 불법해임의 법적 책임 650 1. 당회 성수(의사정족수)의 잘못된 오해 650 2. 당회 성수: 목사1, 장로 과반수로 소집 651 3. 당회, 치리장로 해임 처리의 불법성 652 4. 장로의 시무권은 교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653 제10장 노회 655 제1조 노회의 요의(要義) 656 1. 여러 지교회(행 6:1~6, 9:31, 21:20) 657 2.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657 3. 동일한 권징 시행 657 4. 배도함과 부도적함으로부터 교회 보호 658 제2조 노회 조직 660 1. 노회의 구역 : 일정한 지역 660 2.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총대로 구성 662 3. 노회는 21당회 이상이어야 한다 663 제3조 회원 자격 663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노회 회원권 논쟁 666 ※시무목사 총회 총대권 문제 667 제4조 총대 669 제5조 노회의 성수(의사종족수) 670 제6조 노회의 직무(1) 671 제6조 노회의 직무(2) 671 1. 소장을 당회에 제출할 때 절차법 672 2. 지교회에서 노회에 제출하는 절차법 673 3. 정당한 교인의 기본권을 박탈할 때 제출하는 절차법 673 4. 노회가 접수하여 처리하는 안건의 종류 673 5. 노회의 직결권과 재판국에 위임 치리권 676 6. 원심의 관할 대상자 2심에서 재판 특별규정 682 ※기소위원 선정은 재판국 이전인가, 이후인가? 686 제6조 노회의 직무(3) 689 1. 노회 고시권 689 2. 노회 인허권 691 3. 노회 임직권 692 4. 강도사 관리권 692 5. 목사 권리권 693 6. 지교회 당회록 재판회록 검열권 694 7.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와 해석권 694 제6조 노회의 직무(4) 695 1.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 방지권 696 2. 교회의 실정과 폐해 감시와 교정권 696 제6조 노회의 직무(5) 697 1. 지교회 설립, 분립, 합병, 폐지권 697 2. 당회 조직권 698 3. 지교회와 미조직교회 목사의 청빙권 698 4.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함 699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공동의회 700 제6조 노회의 직무(6) 703 1. 청원 및 헌의권 703 2. 교회 일의 질서 있는 처리권 703 3. 각 교회의 신령적 유익 도모 704 제6조 노회의 직무(7) 704 제6조 노회의 직무(8) 705 제6조 노회의 직무(9) 706 1. 시찰위원 선택(목사와 장로) 706 2. 시찰위원의 임무 709 3. 시찰위원의 권한의 한계 709 제6조 노회의 직무(10) 709 1. 노회로부터 위탁건 710 2. 노회가 시찰 위원을 둔 목적 710 3. 시찰위원의 지교회 언권 방청권 711 4. 당회와 협의하는 일 711 5. 시찰회 경유권 711 제6조 노회의 직무(11) 712 1. 각 목사와 교회를 순찰한다 712 2. 시찰회 경유권 712 제7조 노회록과 보고 714 제8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715 제9조 노회의 회집 716 1. 노회는 예정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한다 716 2. 임시회 소집 및 청원권 717 3. 임시회는 개회 10일 선기 통지하되 기재된 안건만 의결 717 4. 노회 회집, 개회 10일 선기 계산법 717 5. 717노회 목사회원 명부 및 호명 순서 규례 718 6. 노회 비상정회와 속회로 인한 법적 정통성 719 ※잔무(殘務)를 오해한 임원회의 직권남용 721 ※치리회의 직할로 목사면직 가능한가? 724 제11장 대회 727 제1조 조직 727 1. 대회 조직의 기본 요건 728 2. 대회 총대 원칙 729 제2조 개회 성수 729 제3조 언권 방청 730 제4조 대회 권한과 직무 731 1. 노회 판결에 대한 공소 및 상소 처리권 732 2. 하회의 문의에 대한 결정 지시권 732 3. 노회록 검사 인준권 733 4. 법규 위반에 대한 교정과 헌법 준수 명령권 733 5. 노회설립 및 합병, 분설 권한 733 6. 총회 헌의권 734 7. 노회의 상회로서 결정권 734 8. 3심 제도하에서 최종회로써의 대회 734 9. 대회 재판권 735 10. 대회의 노회 관리 감독권 735 11. 대회 재판국 736 12. 대회의 총회 헌의 및 청원권 736 제5조 대회 회집 737 제6조 회록 및 보고 738 ※정치 교권 장악에 이용당한 대회제 739 제12장 총회 747 제1조 총회의 정의 747 ※장로회 헌법인가, 총회 헌법인가? 752 제2조 총회의 조직 754 1.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 755 2. 총회 총대는 목사와 장로의 동수 755 3. 각 노회의 총회 총대 파송원칙 755 4. 총회 언권 총대 755 ※총회 총대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에 대한 해석 756 제3조 총회의 성수(의사정족수) 757 제4조 총회의 직무 758 1. 총찰 758 2. 총회의 행정, 사법처리 760 3. 회의록 검열 760 4. 전국 지교회 연합 760 제5조 총회의 권한(1) 761 1. 장로회 헌법 해석권 762 2.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 판단권 762 3. 교회 질서 유지권 762 제5조 총회의 권한(2) 763 1. 노회와 대회의 설립 및 합병, 분립권 764 2. 강도사 고시권 765 3. 전국 교회 통솔권 765 4. 타 교단과의 연합 결정권 765 제5조 총회의 권한(3) 766 1. 지교회 분열 진압권 766 2. 계도권 767 제5조 총회의 권한(4) 767 제5조 총회의 권한(5) 770 1. 내외지 전도 사업 770 2. 위원회 설치권 771 3. 신학교와 대학교 설치권 772 4. 총신대학교 설립 773 5. 총회와 지방신학교 관계정립 시급 774 ※총회와 학교법인의 법률관계 778 1. 교회와 법인, 총회 학교법인과의 법적 관계 779 2. 총회(합동)와 총신대학교와의 법률관계 781 3. 총회 직영신학교서의 총신대학교와 학교법인 784 제5조 총회의 권한(6) 788 제6조 총회의 회집 791 1. 총회 개회 792 2. 총회 개회자 791 3. 총회 회장 인수인계 792 4. 총회 총대권 792 5. 총회 계속회 792 제7조 개회 폐회 의식 793 1. 총회 회의록 795 2. 일본어로 기록된 제31회 총회(1942) 회의록 795 ※총회 이단, 이단성 사이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총회입장 798 1. 이단의 정의 798 2. 사이비의 정의 798 3. 이단성의 정의 799 ※총회 이단보고 내용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800 ※총회 헌의 청원서 등 양식 806
정치편 상편과 하편과 구분 807 헌법 정치편 목차 개정안 809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811 제1조 선거 방법 812 제2조 임직 승낙 816 1. 장로는 노회의 시취대상 816 2. 본인의 임직 승낙 817 3. 당회가 임직 817 제3조 임직 순서(1) 819 ※서약서 821 제2조 임직 순서(2) 822 1. 신조 제1조 서약 823 2.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 824 3. 본 교단 헌법의 정당성 인정 서약 828 4. 직분감당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한 서약(1) 829 5. 직분감당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한 서약(2) 830 6. 전 당회로 안수 833 7. 악수례 834 제4조 임기 834 1. 장로 시무투표 834 2. 장로 시무투표 발의권자 835 3. 장로 시무투표는 치리가 아니다 835 4. 시무투표를 통해 시무정지 당한 장로 836 ※목사의 시무권과 시무투표 문제 838 1. 장로의 시무권과 시무투표 838 2. 목사의 시무권과 시무투표 839 제5조 자유 휴직과 사직 842 ※장로 집사 사면과 사직에 관한 개념이해 844 1. 장로 사직은 일반 신도로 돌아가는 것 844 2. 장로는 임직(안수)과 위임(취임)을 받아야 844 3. 사면원인지, 사직원인지 결정해야 845 4. 장로의 사면 규정은 없고 오직 사직 규정만 존재 845 5. 장로의 권고사직 846 6. 장로의 시무투표 846 7. 사직원과 사면원의 성격이 다르다. 846 결론 847 ※치리장로 사직서 848 ※치리장로 휴직서 849 ※치리장로 사면서 850 ※치리장로 휴직처리 통보서 851 ※치리장로 사직서(혹은 사면) 처리 통보서 852 제6조 권고 휴직과 사직 853 ※치리장로 권고사직 처리 통보서 855 ※임직인가, 장립인가? 856 1. 목사 임직식 856 2. 장로 임직 857 3. 집사 임직 859 4. 권사 취임 859 5. 목사 위임식 860 결론 860 제14장 목사 후보생 강도사 861 제1조 양성의 요의 861 1. 총회가 해야 할 일 862 2. 노회가 해야 할 일 862 제2조 관할 864 제3조 강도사 고시 및 인허 867 제4조 고시 종목 867 제5조 인허 서약 868 제6조 인허식 869 제7조 인허 후 이전 870 제8조 인허 취소 870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871 제1조 목사 자격 871 ※총회신학원 출신자들의 정체성 혼란 873 제2조 목사 선거 878 제3조 청빙 준비 880 제4조 청빙 서식 881 ※청빙서 양식 882 제5조 청빙 승낙 883 제6조 청빙서 제정 883 제7조 청빙 변경 884 제8조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885 제9조 임직 준비 886 제10조 임직 예식(1) 887 제10조 임직 예식(2) 888 제11조 위임 예식(1) 890 제11조 위임 예식(2) 891 ※위임목사 청빙에서 위임식까지의 절차 892 1. 위임목사 청빙 절차 893 2. 위임허락 받고 위임식 때까지의 신분은 무임목사 894 3. 정치 제15장 제13조에 해당된 목사(편목) 895 4. 위임식을 주일에 할 수 있는가? 896 5. 위임목사 노회 승인후 지교회가 거절할 경우 897 6. 위임식 연기 청원 897 제12조 시무목사 권한 898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900 제 16장 목사 전임 903 제1조 전임 승인 903 제2조 본 노회 안에 전임 904 제3조 다른 노회로 전임 904 ※무지역노회 목사의 지역노회 가입 절차법 905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909 제1조 자유 사면 909 ※담임목사(위임 및 시무목사) 사면서 양식 911 제2조 권고사면 912 1. 정치 제15장 제11조 위임예식시 교인의 서약 912 2. 위임목사의 사면과 사직, 전제 조건 914 3. 위임목사 해약청원과 공동의회 결의 여부 916 4. 불법 위임목사의 위임해약 청원의 책임 917 5. 소수의 위임해약 청원은 불가 919 결론 919 제3조 자유 사직 922 ※권고사면 청원서 양식 923 ※목사직 사직서 양식 924 제4조 권고사직 925 제5조 목사의 휴양 925 ※목사 휴양 청원서 양식 927 제18장 선교사 929 제1조 선교사 929 제2조 외국 선교사(1) 931 제3조 외국 선교사(2) 932 제19장 회장과 서기 939 제1조 회장 939 제2조 회장의 직권 940 제3조 서기 942 제4조 서기의 임무 943 제20장 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945 제1조 속회 조직 945 제2조 속회 관리 946 제3조 속회 권한 948 ※조직보고서, 사업보고서 양식 951 제21장 의회 953 제1조 공동의회(1) 953 1. 회원 955 2. 소집 955 ※당회가 회의 소집을 해 주지 아니할 경우 959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1934년판 1962년판 비교 961 3. 임원 962 제1조 공동의회(2) 963 4. 회집 963 1) 1주간 전에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 966 2) 공동의회 결의 정족수 관계 967 3) 공동의회 결의 증명력 - 회의록 968 ※회의소집 절차와 목적사항 통지의무 969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결의 유무효 논쟁 973 ※법원,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 978 ※교회정관 제정과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982 ※회의록 기록 및 채택 절차와 법적 효력 991 ※교회의 채무, “위기의 전주곡 - 긴급경보” 995 제2조 제직회(1) 1000 제2조 제직회(2) 1004 1. 제직회의 직무인 재정처리(집행)권이다 1007 2. 제직회의 재정집행의 승인은 공동의회 1008 3.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한다 1009 ※업무상 배임죄 판례 1012 제2조 제직회(3) 1014 제3조 연합 제직회 1015 ※교회 재산관리를 위한 법률관계 1016 1. 문제제기 1016 2. 제정민법 이전의 교회재산 공시 1018 3. 노회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교단헌법 수정과 효력유무 1028 4. 제정민법 이후 단체인 교회명의로 부동산 관리 가능 1037 5. 교회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 1041 결론 1051 제22장 총회 총대 1055 제1조 총회 총대 자격 1056 제2조 총대 교체 1056 제3조 언권 회원 1057 제4조 총대 여비 1058 제23장 헌법 개정 1061 제1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1061 제2조 신조와 요리문답 1062 제3조 신조와 요리문답 개정을 위한 15인 연구위원 1063 제4조 헌법 개정절차 일부 생략 특례 1064 부록 1065 민법의 소유권과 교회정관의 법률관계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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