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출교처분 받은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면직받은 목사의 교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소재열 | 기사입력 2016/02/02 [19:02]

제명출교처분 받은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면직받은 목사의 교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소재열 | 입력 : 2016/02/02 [19:02]
제명출교처분을 받은 목사가 교회에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아래 내용은 통합측 광성교회 사건이다(2015. 12. 9 선고 2013가합100321 손해배상(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노회 산하 재판국으로부터 면직,출교 처분을 받은 때부터는 교회의 목사 지위에서 예배를 주관하거나 교회의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자들은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제명출교 처분을 받은 목사가 출교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목사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교회 당회의 권한을 배제한 채 권한 없이 교회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예배 등을 포함한 종교활동에 사용해 왔다.

나아가 부목사로 청빙된 후 교회로부터 교회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원을 부여받지 않았고, 교인이 제명출교처분을 받아 교회의 교인이 아님에도, 여전히 교회 당회의 권한을 배제한 채 권한 없이 교회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예배 등을 포함한 종교활동에 사용해 왔다.

이러한 자들은 교회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교회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교회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총유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능은 각 사원에게 분리 귀속되지만, 사용․수익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관 기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바(민법 제276조 제2항), 정과 기타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용·수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아닌 사단은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

교회의 규약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 헌법상, 예배를 주관하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권한은 원고 교회의 당회에 있으므로, 교인들은 예배를 위하여 총유물인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서는 교회의 당회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교회의 교인 지위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당회의 방침에 반하는 예배를 진행하기 위하여 총유물인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면, 원고 교회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교회가 비록 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① 목사의 면직,출교처분이 유효하여 목사가 교회의 목사나 교인도 아니다.
② 교회의 당회 방침에 반하여 권한 없는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행위를 하기 위해 교회 각 부동산의 상당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해 온 사실

③ 교회 교인들이 점유,사용하는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예배 등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 사실

④ 교회가 분쟁을 해 오면서 목사, 부목사직에서 면직,출교되거나 교회로부터 청빙받지 않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목사 또는 부목사 자격으로 교인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행위를 하였으므로, 권한 없는 교인들의 구체적인 점유 일시나 태양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대하여는 공동불법행위 내지 적어도 과실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종합하면, 일부 교인들이 교회의 당회 방침에 반하여 교회가 인도하는 예배와는 별도로 제명출교처분을 받은 권한 없는 목사가 인도하는 자신들만의 예배를 진행하기 위하여 교회의 부동산을 일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교회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교회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교인들은 제명출교받은 목사와 부목사들이 공동으로 교회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액수

물건의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물건에 관한 모든 이익(민법 제211조에서 명문으로 정하는 ‘사용, 수익, 처분’의 이익이 대표적인 예이다)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지므로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 등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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