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위원 선정은 재판국 이전인가, 이후인가?

재판국원중에서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재판한 것은 위법

소재열 | 기사입력 2015/10/24 [17:16]

기소위원 선정은 재판국 이전인가, 이후인가?

재판국원중에서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재판한 것은 위법

소재열 | 입력 : 2015/10/24 [17:16]
 


 

 

형사재판에서 기소(起訴, indictment)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를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의 권징조례는 기소권은 별도로 검사와 같은 기소권자를 두고 있지 않다.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을 위해서는 고소고발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기소로 본다. 타교단에서는 고소고발이 있을지라도 별도의 기소위원이 기소해야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예장합동 교단의 권징조례는 고소고발을 제기하면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소고발이 곧 기소에 해당된다.
 
이는 「장로회헌법」에 개인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Ⅴ. 헌법적 규칙 제3조), 그 권리자가 고소고발을 하여 재판의 관할권(Ⅳ. 정치 제8장 제2조)에 청원했을 때 이를 “재판 안건”(Ⅵ. 권징조례 제1장 제4조)이 되어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소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본인의 사건이 아닌 제3자가 고발할 경우 이를 “제3자의 기소”라고 표현한다(Ⅵ. 권징조례 제2장 제10조).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고소하는 행위를 유추해 볼 때 “본인 기소”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할 수 있다.
 
소송 사건에서 고소고발하는 자가 있을 때 이를 재판건이라고 하며(Ⅵ. 권징조례 제1장 제5조) 소송하는 고소고발자를 원고라고 한다(Ⅵ. 권징조례 제2장 제7조).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다는 말은 곧 기소가 없는 상태에 해당되어 재판을 열수 없다는 뜻이다.
 
사건의 당사자가 제3자가 고소고발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교회 스스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교회의 순결성과 신성 및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면 교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지면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송 사건의 본인이나 제3자가 고소고발, 혹은 기소하지 아니할지라도 재판이 성립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를 “치리회의 기소”로써 “권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起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Ⅵ. 권징조례 제2장 제7조).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에서 치리회 기소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소위원 선정은 재판국 구성 이전인가, 이후인가? 즉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기소케 한 후 재판국을 구성해야 하는가, 아니면 재판국을 구성한 후에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기소케 해야 하는가?
 
당회나 노회는 범죄자를 치리하기 위한 당회 재판회나 노회재판국을 구성하기 때문에 먼저 누가 무슨 일로 범죄를 져질렀는지에 대한 기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안건을 다룰 수는 없다. 따라서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하기로 하고 먼저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기소위원들로 하여금 재판국에 기소케 하기로 하고 재판국을 구성키로 하고 국원을 선정키로 하다”라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하기로 하고 그 재판국이 기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는 법원이 검사의 기소 없이 판사가 기소하여 재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부분에 대해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총회가 채용하여 확립된 법리는 다음과 같다.
 
“서대구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최◌◌ 씨 외 4인의 상소의 건은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한 후 재판국에서 기소위원 선정한 것은 불법이며, 재판국 구성은 고소인(원고)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재판국이 국원 중에서 기소위원을 구성한 일과 기소위원이 재판을 하고 판결에 참여한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처리하고, 서대구노회가 법 절차와 법 원리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재판하고 판결한 것이 인정되므로 최◌◌, 권◌◌, 정◌◌, 최◌◌, 전◌◌ 씨의 직분은 원상회복하기로 가결하다.”(제94회 총회, 2009. 9.)
 
당회는 재판국이 없다. 따라서 기소하여 재판할 경우 당회원 가운데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재판하되 기소위원은 당회 재판회에 참여하여 재판 판결과 판결문에 참여할 수 없다.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 “치리회가 원고”가 된다(Ⅵ. 권징조례 제2장 제7조). 치리회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라고 하거나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당회”라고 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라고 해도 이를 원인으로 하여 하자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마태복음 18:17절에 교회를 당회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 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Ⅵ. 권징조례 제2장 제11조). 재판심리에서는 기소위원이 원고로(원고입장에서) 재판에 참여한다. 판결문에는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당회”가 되며, 기소위원은 ◌◌◌목사(혹은 장로)로 명시한다. 기소위원을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하여도 재판판결이 무효화되는 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기소위원도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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