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출판금지청구권·인도청구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1다19102,19119 판결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5/10/18 [19:27]

찬송가 출판금지청구권·인도청구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1다19102,19119 판결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5/10/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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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이사 ‘찬송가 공회’로 표기)와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이하 ‘기독교서회’로 표기) 등과 체결한 찬송가 출판권설정계약에서 “본 계약기간은 계약 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상호하자가 없는 한 연장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독교 서회 등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일부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2011. 1. 19. 선고 2010나1205, 1212 판결)으로 환송하여 기독교서회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 및 반소에 관한 금지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기독교 서회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상 출판권설정대상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했다.
 
다만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함으로써 계약서상의 문언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했다.
 
정리해 보면 첫째로, 당사자 쌍간이 계약의 해석을 둘어싸고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처분문서인 계약서성의 의사해석이 문제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둘째로, 계약서상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상의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셋째, 어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과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계약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다.
 
이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출판권설정계약에서 출판권설정의 대상으로 규정한 ‘모든 규격의 찬송가’는 ‘모든 판형의 일반찬송가’를 의미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상 출판권설정 대상은 일반찬송가인 이른바 ‘21세기 찬송가’(이하 ‘이 사건 찬송가’라 한다)이고 이 사건 찬송가에 해설을 추가한 찬송가(이하 ‘이 사건 해설찬송가’라 한다)와 영문 번역 가사를 추가한 찬송가(이하 ‘이 사건 한영찬송가’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이같은 취지로 판단한 내용을 대법원 역시 다음과 같은 사실로 그대로 인정했다.
 
(가)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 제1조에서 출판권설정의 대상이 되는 찬송가를 ‘한국찬송가공회가 저작 또는 편집하여 편저작권(판권)을 갖고 있는 모든 규격의 찬송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규격’이란 ‘제품의 크기, 모양’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들은 인쇄에 착수하기 7일 이전에 반드시 한국찬송가공회에 소정 양식에 의하여 발행할 찬송가의 규격, 표지의 종류, 발행일, 발행부수, 인쇄일, 인쇄소 등을 기재한 출판계획서와 인쇄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찬송가의 규격 역시 찬송가의 판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한국찬송가공회는 1983. 12. 30.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총 558곡의 찬송가를 선정한 후 종래 고문(고문)으로 번역된 외국 찬송가의 가사는 현대문으로 고치면서 한국인이 작곡·작사한 찬송가는 그 작곡·작사가들의 동의를 받아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12개의 주제별로 분류·정리하고 배열한 찬송가 서적(이하 ‘통일찬송가’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 체결 전 피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유한회사 성서원, 재단법인 팀선교회, 주식회사 아가페출판사, 사단법인 두란노서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출판사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통일찬송가에 관한 출판계약들을 체결하면서, 자주 출판허락을 하는 대상을 ‘한국찬송가공회가 저작 또는 편집하여 편저작권(판권)을 갖고 있는 모든 규격의 찬송가’라는 문언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통일찬송가 자체에 대한 편집저작권 등은 한국찬송가공회에 있었으나 그에 대한 해설을 추가한 찬송가나 영문 번역 가사를 추가한 찬송가에 대한 편집저작권 등은 한국찬송가공회에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통일찬송가에 관한 출판계약에서 말하는 ‘모든 규격의 찬송가’는 모든 판형의 일반적인 통일찬송가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고, 통일찬송가에 해설을 추가하거나 영문 번역 가사를 추가한 것은 통일찬송가와 구별하여 해설찬송가나 한영찬송가로 지칭되었다.
 
(라) 한국찬송가공회가 통일찬송가의 내용과 편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총 645곡의 찬송가를 15개 주제별로 배열·구성한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하여 저작권등록을 하면서 그 제호를 ‘찬송가’로 한 반면 이 사건 해설찬송가와 이 사건 한영찬송가에 관하여 저작권등록을 할 때는 그 제호를 ‘해설찬송가’ 및 ‘한영찬송가’로 각각 구분하였다.
 
찬송가 공회와 기독교서회 사이의 합의서(2005. 4. 28.자 합의서와 2006. 4. 10.)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1)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한국찬송가공회는 2005. 4. 28. 피고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이하 ‘피고 서회’라 한다)와 사이에 “현행 찬송가(일명 통일찬송가)를 대체하기 위하여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찬송가(가칭 21세기 찬송가)의 출판권을 통일찬송가 출범 시의 합의와 그 정신에 따라 한국찬송가위원회가 추천한 피고 서회와 새찬송가위원회가 추천한 한 출판사에만 부여한다.”고 약정한 사실, 2006. 4. 10. 피고 주식회사 예장출판사(이하 ‘피고 예장’이라 한다)와 사이에 “현행 찬송가를 대체하기 위하여 개발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의 해설 및 모든 찬송가의 출판권을 새찬송가위원회가 추천한 피고 예장과 한국찬송가위원회가 추천한 피고 서회에만 부여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5. 4. 28.자 합의서의 문언상으로는 한국찬송가공회가 피고 서회에 이른바 ‘21세기 찬송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찬송가의 출판권을 향후에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더 나아가 이 사건 해설찬송가나 이 사건 한영찬송가에 관하여도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2006. 4. 10.자 합의서에 출판권을 부여하는 찬송가가 ‘21세기 찬송가의 해설 및 모든 찬송가의 출판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당시는 이 사건 해설찬송가나 이 사건 한영찬송가가 발행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문언만으로 한국찬송가공회가 피고 예장에 이 사건 해설찬송가나 이 사건 한영찬송가를 특정하여 그에 관한 출판권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심이 한국찬송가공회가 2005. 4. 28.자 합의서나 2006. 4. 10.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해설찬송가나 이 사건 한영찬송가에 관한 출판권을 갖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들의 이와 같은 주장이 배척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의 계약기간 연장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983년경까지 국내 기독교 교단에서 사용되던 찬송가로는 ‘합동찬송가’, ‘개편찬송가’ 및 ‘새찬송가’ 등이 있었다. ‘합동찬송가’와 ‘개편찬송가’는 한국찬송가위원회에 의하여 제작되어 그가 지정한 피고 서회가 출판을 담당하고 있었다. ‘새찬송가’는 새찬송가위원회에 의하여 제작되어 그가 지정한 출판사인 ‘생명의 말씀사’가 출판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찬송가 서적의 종류가 다양하고 편제 순서와 가사 내용이 상이하여 다수 기독교 교단 소속 교인들이 연합예배를 볼 때 불편을 느끼게 되자, 국내 각 기독교 교단들은 1981. 4. 9. 찬송가 서적의 통일을 위하여 한국찬송가공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찬송가공회는 1983. 12. 30. 통일찬송가를 제작⋅발행하였다.
 
(나) 한국찬송가공회는 1983. 11. 24. 이후 피고 서회와 ‘생명의 말씀사’에 통일찬송가의 출판을 허락하다가, 1998년경에는 ‘생명의 말씀사’ 대신 피고 예장에 통일찬송가의 출판을 허락하였고, 이러한 한국찬송가공회의 피고들에 대한 통일찬송가 출판허락은 계속 이어졌다. 한국찬송가공회는 피고 서회와 ‘생명의 말씀사’ 사이에 비록 통일찬송가에 관한 독점적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지만, 1983. 11. 24. 이후 상당 기간 피고 서회와 ‘생명의 말씀사’에만 통일찬송가의 출판을 허락하였다.
 
(다) 한국찬송가공회는 1996년경부터 통일찬송가를 대체할 새로운 찬송가의 제작에 착수한 이후, 2006. 9. 30.경에 이르러 이른바 ‘21세기 찬송가’인 이 사건 찬송가의 제작을 완료하고,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하여 2006. 12. 4.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한편 한국찬송가공회는 2002. 9. 18. 피고 예장과 사이에 앞으로 제작될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한 독점적 출판권을 피고들에게 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2005. 4. 28. 피고 서회와 사이에도 앞으로 제작될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한 독점적 출판권을 피고들에게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6. 4. 10. 피고 예장과 사이에 다시 앞으로 제작될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한 독점적 출판권을 피고들에게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국찬송가공회는 위 약정들에 따라 2007. 9. 5.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한 독점적 출판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 제4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관하여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상호 하자가 없는 한 연장한다.”고 약정하였다. 그 후 한국찬송가공회는 2007. 9. 7.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출판권등록을 마쳤다.
 
(3)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에서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상호 하자가 없는 한 연장한다.”고 약정한 이상 한국찬송가공회와 피고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은 연장되고 다만 ‘상호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한국찬송가공회가 통일찬송가를 제작한 이래 이 사건 찬송가의 제작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에게만 출판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소속 기독교 교단들이 피고들을 통하여 찬송가 출판사업의 이익을 배분받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 체결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한국찬송가공회와 피고들이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이 쉽게 실효될 수 있는 것으로 함으로써 피고들 이외의 다른 출판사들에게도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한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기보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과의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그동안의 사정변경에 따라 인세 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만을 가진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서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한 독점적인 출판권을 설정받은 피고들로서는 이러한 출판권설정의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거절사유로 정한 ‘상호 하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런데 원심은, ①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상 출판권설정 대상에 이 사건 해설찬송가와 이 사건 한영찬송가가 포함되지 있지 아니하지만, 그 안에 이 사건 찬송가의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서 그 출판은 피고들의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한 출판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피고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제3자에게 출판을 허락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설찬송가와 이 사건 한영찬송가를 출판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고, ② 피고 서회가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한 채 인스피앤비(인스P&B)를 통하여 2007. 7. 19.경 12,700부, 2007. 10. 8.경 20,000부, 2007. 11. 19.경 5,000부 등 합계 37,700부의 이 사건 찬송가를 인쇄하고, 피고 예장도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한 채 2008. 1. 3. 청아문화사를 통하여 4,000부, 2008. 9. 9. 한일프린테크를 통하여 3,000부 등 합계 7,000부의 이 사건 찬송가를 인쇄함으로써 피고들이 각각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③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차례에 걸친 법적 분쟁으로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여,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5)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상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해설찬송가나 이 사건 한영찬송가는 이 사건 찬송가에 해설이나 영문 번역 가사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해설이나 영문 번역 가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찬송가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설찬송가나 이 사건 한영찬송가의 출판행위는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한 출판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해설찬송가나 이 사건 한영찬송가의 출판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계약 위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결국 이는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전제된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 위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계약 해지를 허용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계약책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은 피고 서회가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한 채 인스피앤비를 통하여 합계 37,700부의 이 사건 찬송가를 인쇄함으로써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신뢰관계 파괴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2007. 7. 19.경의 이 사건 찬송가 12,700부 인쇄는 2007. 9. 5.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고 서회가 나중에 체결된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2007. 10. 8.자 수주전표에 기재된 인쇄 완료일은 인쇄 의뢰 당시의 예정된 인쇄 완료일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한 데다가 인스피앤비의 피고 서회에 대한 2007. 10. 31.자 인쇄대금 청구서(을 제72호증)에 2007. 10. 8.자 수주전표에 기재되어 있던 이 사건 찬송가 20,000부에 대한 인쇄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 서회가 인스피앤비를 통하여 2007. 10. 8.경 이 사건 찬송가 20,000부를 실제 인쇄하였는지 의문이다.
 
한편 2007. 11. 19.자 수주전표에는 이 사건 찬송가 5,000부에 관한 인쇄 완료일이 2007. 11. 2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피고 서회가 2008. 2. 27. 한국찬송가공회에 2007. 11. 13. 신고한 이 사건 찬송가 5,000부의 출판계획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출판계획변경신고를 하고, 또한 피고 서회가 작성한 출판원부(을 제162호증)에도 이 사건 찬송가 5,000부의 인쇄가 2007. 11. 15. 취소되어 2008. 2. 22. 한국찬송가공회에 출판계획변경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회가 출판계획의 취소에 따라 2007. 11. 19.자 수주전표상의 이 사건 찬송가 5,000부를 실제 인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 서회가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찬송가를 인쇄함으로써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들어 원고와 피고 서회 사이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원심은 피고 예장이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한 채 합계 7,000부의 이 사건 찬송가를 인쇄함으로써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신뢰관계 파괴의 근거로 삼고 있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예장이 2008. 9. 9.경 한일프린테크를 통하여 인쇄계약서보다 3,000부의 이 사건 찬송가를 더 제작한 사실을 알 수 있지만, 한편 이는 파본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피고 예장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 예장이 2008. 1. 3. 한국찬송가공회에 이 사건 찬송가 22,000부를 인쇄하기로 하는 출판계획을 신고하였음에도 26,000부의 이 사건 찬송가를 인쇄한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이에 관하여도 파본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들도 제출되어 있고, 피고 예장은 2008. 1. 3. 추가 인쇄한 이 사건 찬송가 중 2,500부에 대하여는 2008. 3. 27. 출판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인세를 함께 납부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감안하여 처음부터 피고 예장이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한 채 2008. 1. 3. 청아문화사를 통하여 1,500부의 이 사건 찬송가를 추가 인쇄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2,500부에 관하여는 피고 예장이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하고 인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예장이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위반하여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한 채 인쇄한 이 사건 찬송가가 원심 인정과 같이 합계 7,000부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예장이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 제작한 이 사건 찬송가의 전체 부수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예장이 위와 같이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찬송가를 인쇄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라)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한국찬송가공회가 이 사건 출판사들에 이 사건 해설찬송가와 이 사건 한영찬송가의 출판을 허락함으로써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한국찬송가공회와 이 사건 출판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해설찬송가와 이 사건 한영찬송가의 출판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8. 9. 17. 이를 받아들이는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지자, 원고가 비로소 2008. 10. 16.경부터 피고들의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 위반사실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피고들이 위와 같이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찬송가를 출판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둘러싼 다툼의 발생 경위와 그에 대한 귀책사유의 정도 및 그 상대적 비중 등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이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일부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로 인하여 그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과의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출판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연장 조항에 따라 그동안의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일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외에는 그대로 연장되어 유지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6) 위와 같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한 사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계속적 계약관계 및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의 신뢰관계 유지 및 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청구취지 특정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1)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특정물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의 소에서 원고가 그 목적물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있는지는 소장 등의 청구취지 기재뿐만 아니라 변론의 전 과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819, 2820 판결 참조).
 
(2)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찬송가는 총 645곡의 찬송가를 15개 주제별로 배열·구성한 서적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으로 이를 특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반소장에 기재된 금지청구 부분의 청구취지에는 금지를 구하는 대상이 ‘원심판결 별지 3 목록 기재 각 서적 또는 그 반제품’으로 특정되었고, 원심판결 별지 3 목록에는 그 대상이 다시 원심판결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은 분류와 곡명으로 만들어진 찬송가 서적 등으로 특정되었으며, 원심판결 별지 4 목록은 찬송가에 대한 차례와 제목 분류 및 제목 차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4 목록의 찬송가에 대한 차례와 제목 분류를 통하여 이 사건 찬송가 특유의 소재의 배열 및 구성이 특정되고, 원심판결 별지 4 목록의 찬송가에 대한 제목 차례를 통하여 이 사건 찬송가를 구성하는 개별 찬송가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소재의 선택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일반찬송가인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하여 금지청구를 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이상, 비록 이 사건 해설찬송가나 이 사건 한영찬송가가 그 해설이나 영문 번역 가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찬송가와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금지를 청구하는 대상에 이 사건 해설찬송가나 이 사건 한영찬송가가 포함된다고 오인될 여지도 없다.
 
또한 반소장의 청구취지에 ‘반제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원심판결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은 분류와 곡명으로 만들어진 찬송가 서적’과 소재의 선택·배열 및 구성은 동일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제품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반소장의 금지청구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해설찬송가와 이 사건 한영찬송가에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해설찬송가나 이 사건 한영찬송가는 해설이나 영문 번역 가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찬송가와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설찬송가나 이 사건 한영찬송가를 출판하는 행위가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한 출판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한 독점적 출판권을 설정받은 피고들이 이 사건 해설찬송가나 이 사건 한영찬송가를 출판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거나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출판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해설찬송가와 이 사건 한영찬송가를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해설찬송가와 이 사건 한영찬송가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해설찬송가나 이 사건 한영찬송가는 해설이나 영문 번역 가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찬송가와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해설이나 영문 번역 가사 부분 등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원고가 이 사건 출판사들에게 이 사건 해설찬송가와 이 사건 한영찬송가의 출판을 허락한 것은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2차적 저작권과 출판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금지 청구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의 각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1다19102 판결[출판금지청구권·인도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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