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산의 처분과 채무의 법률관계

[교회법과 국가법5]교회의 투명한 재정 및 재산관리

소재열 | 기사입력 2015/10/18 [14:22]

교회재산의 처분과 채무의 법률관계

[교회법과 국가법5]교회의 투명한 재정 및 재산관리

소재열 | 입력 : 2015/10/18 [14:22]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지난 호에서 “교회 재정장부 열람의 법률관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교회헌금으로 구성된 교회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회 내에서 운영과 관련하여 회계장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빈번해졌다.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교회 구성원들끼리 갈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되고 그 다툼은 결국 교회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재정장부가 열람되어 공개될 경우 이를 근거로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때 법원은 어떤 경우에 장부열람을 인용결정하고 판결하는지에 대한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번호에는 교회재산의 처분은 어떤 원칙이 적용되고 교회채무의 책임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해서 살펴본다.
 
교회재산의 소유권
 
교회재산 처분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살피기 전에 먼저 교회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재산의 소유자에게 처분권이 있기 때문이다. 재산의 주인이 아니면서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혹은 자신의 소유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처분할 때 무서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심지어 자신이 처분해도 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것 역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 재산의 소유개념에는 단독소유와 2인 이상의 공동소유가 있다. 개인소유일 경우 처분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르지만 공동소유일 경우에 공동소유 개념에 따라 처분 방법이 달라진다.
 
민법 제211조 소유권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모든 물건의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공동소유일 경우도 있다. 민법에서 공동소유 개념에 관해 공유(公有), 합유(合有), 총유(總有)(민법 제262조-제278조)등의 3가지 개념을 갖고 있다.
 
민법 제275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했을 때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됨으로 교회가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개념으로 본다.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공동재산이란 개인의 지분권이 허락되지 않는 공동재산을 의미한다.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양도권이 없으며, 개인이 처분할 수 없다. 단지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다. 처분을 할 경우 민법 제276조 제1항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감리교회는 당회, 성경교회는 행정총회)에서 처분결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으로 이어질 때 검찰이나 법원은 한 결 같이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공동재산인 총유개념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교인들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교인들의 최고의결기관인 교인총회에서 예산으로 승인되었는지, 또한 집행결과에 대한 승인되었는지, 혹은 교회내 특정기관에 위임결의가 있었는지를 살핀다. 교회분쟁이 법원에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의 판단인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보면 한 결 같이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본다는 점과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의 재산을 총유로 해석하여 교회의 법률관계를 설시하고 판단하고 있다.
 
교회재산의 처분법리
 
교회재정을 집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 절차인지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며 처분했을 경우 법적책임이 따르며, 결국 목회를 못하고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재정집행에 관한 문제이다. 교회는 나름대로 자치법규(정관)가 있으며, 교회가 정관을 제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교회의 자기결정권에 해당된다. 이를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교회재정집행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정집행의 법적 근거를 추적한다.
 
교회조직상 재정집행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혹은 어떤 기관에 있느냐를 묻는다. 보편적으로 장교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재정집행권은 제직회에 있다. 이러한 교단의 지교회에서 당회가 재정집행권을 행사했을 때 이는 위법에 해당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형교회들은 교회자치법규(정관)로 재정집행권을 제직회에만 국한하지 않고 당회에서도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들이 있다. 교회재정집행은 교회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집행 후 반드시 총유권자인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결산승인을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재산의 소유자인 공동소유권자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승인이 있었다면 재정집행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음은 교회재산의 처분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회재산 처분은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교회는 법적으로 커다란 혼란에 빠진다. 이같은 관련 분쟁이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이는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총유재산의 처분권은 사원총회에 해당된 공동의회에 있다. 재산처분권을 갖고 있는 교회 공동의회가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상 “처분은 당회에 위임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을 때에는 당회가 공동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처분권을 행사했을 경우 이는 합법이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정관에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한다”라는 정관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야 한다. 법적 효력이 없는 정관을 근거로 당회가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처분행위는 무효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처분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정관을 근거로 당회가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처분행위가 합법이라고 주장할 경우 주장하는 쪽에서 정관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공동재산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처분을 결의해야 하는데 과연 전체 교인 중에 몇 명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회원 중에 몇 명이 찬성해야 처분이 가능하는지에 대한 법률관계가 제기된다. 이 점은 교회재산의 처분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경우의 수이다. 이를 무시했다가 분쟁이 발생되어 책임을 물을 때에나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처분행위가 위법일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다음과 같은 원칙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 결의로 처분을 결정할 경우이다. 이 경우 의사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사유가 된다. 보편적으로 출석한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정관이나 교단헌법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무효사유가 된다. 법원은 이를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한다. 100명을 재적교인으로 하는 교회에서 출석한대로 10명이 모여 출석회원 3분의 2에 해당된 7명 찬성으로 재산을 처분한다고 했을 때 이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또한 정관에 재산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대법원은 전체 의결권자(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는 적법한 소집권자(대표자)인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전체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전체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는 법리이다.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이처럼 엄격한 이유는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재산인 총유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재산 처분이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인 정관을 갖고 있을 때 그 정관이 당회에서 만들어진 정관인지, 아니면 공동의회에서 만들어진 정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만들어진 정관이라면 정관제정과 변경의 정족수 개념을 충족한 정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회에서 정관을 만들어 “당회에 재산처분을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이다. 효력없는 정관이나 마치 당회가 재산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정관으로 위조하여 그 정관으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 반드시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만들어지거나 변경되어야 한다.
 
정관제정은 최소한 재적교인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변경 역시 정관에 최소한 재적교인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이라는 정족수가 규정되어야 한다. 정관변경 규정에 이러한 구체적인 정족수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전체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처럼 정족수에 하자 없는 정관제정이나 변경에 “재산처분은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당회가 재산을 처분하여도 불법이 아닌 합법이다. 이상과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볼 때 교회들마다 교회재산 처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정을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교회채무
 
법인 아닌 사단이 지는 채무는 사단의 재산인 총유재산에 의하여만 책임지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회비 기타 부담금 외에 개인 재산으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지도록 한 사원이나 이사, 기타 대표자는 사단의 파산⋅해산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278조가 말하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가운데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포함되며,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는 총사원의 준총유라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통설의 주장에 의하면 교회교인(사단의 사원)은 법인 아닌 사단의 사단법인에 관한 법리에 의하여 교회의 채무에 대한 교인의 책임은 교회재산(사단재산)에 국한한다. 즉 사단법인상 교인의 책임은 유한책임이며, 교회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교회재산뿐이며, 교인은 소정의 회비 기타의 부담금(각종 헌금) 지급 외에 교인의 개인적인 책임은 없다. 교인 헌금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아니고 신앙행위(종교행위)이며, 신앙행위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인간관계이다. 따라서 교회는 각 교인에 대하여 헌금 기타의 부담금 지급행위 청구권이 없다 할 것이다. 교인에게 직접 납부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교회가 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 등 재정적으로 곤란하여 은행 등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 기일까지 그 대출금을 은행 등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교회는 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변제는 교회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이며, 신자들 각 개인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이 보증채무를 약정했다면 변제할 책임이 있다. 교회의 예배도구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제8호).
 
특별히 교회 채무에 대한 문제는 정관상으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 교회가 채권자이든, 채무자이든 정관상의 교회명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채무는 교회재산권에 변동을 가져온 이상 대출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규정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의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정관상의 규정이 없거나 교인총회 결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는 특정 개인인 목사나 당회나 제직회가 기채를 결의하여 법률행위를 하여 교회재산의 변동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불법집행에 따라 교회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을 경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정관상으로 규정을 둠으로써 불법과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제도라 볼 수 있다.
 
교회 채무는 교회재산으로만 책임이 있고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교회 채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는 채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개인적으로 교회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책임이행을 법률적으로 약정했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교회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교회재산의 범위 내에서 기채(起債)하여 교회 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채무 상환능력이 한계에 빠질 때 이는 교회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투명한 재정 및 재산관리
 
교회재산은 특정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교회의 재산이다. 교회재산이라면 교회명의로 등기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교회 재정 역시 교회명의로 관리되어야 하며, 그 집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집행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회재산관리 역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재산을 취득이나 처분할 경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들이 일정액을 편취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채무는 개인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계획적으로 과도한 채무를 발생케 해서는 안된다. 은행권에서 교회건축 자금이나 운영자금을 기채할 경우 반드시 교회 정관이나, 공동의회결의에 따라야 한다. 당회가 교회정관을 위조하여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교인들 모르게 은행권으로부터 거액의 융자를 받아 이자 상환도 못한 가운데 문제가 발생되어 채권확보를 위해 교회건물이 압류되자 교인들은 은행 융자와 교회와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과연 당회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진행이 중요하다. 좋은 일을 했다는 이유가 불법적인 재정집행과 재산처분을 합리화 시키지 못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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